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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비전 특별 강연
15일 함양군 공무원 대상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특강 2024-07-15 19:41:59 최종 업데이트 2024-07-15 19:41:5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함양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 공직자의 역할과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이날 특강에 나선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대 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고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그에 발맞춰 각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병영 군수는 이날 우 위원장과 차담을 나누며 함양군 방문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에 참석한 진병영 군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특별강연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함양군의 맞춤형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특강에 앞서 지방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는 함양군 서하면 매입임대주택과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내용을 청취했다. 


서하 매입임대주택은 서하초등학교 전·입학 가정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은 도시청년의 지역살이 및 창업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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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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