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복달임행사 개최
2024-07-12 18:01:09 최종 업데이트 2024-07-12 18:01:0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12일 초복 맞이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달임 행사는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 노인회, 기관·사회단체 임원 등 200여 명에게 삼계탕, 삼합, 떡 등 각종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음식을 대접했다.


행사를 위해 닭사랑 농장(대표 이민선)에서 생닭을, 현진식품(대표 정재웅)에서 열무김치를 후원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현경면 부녀회(회장 박창심)는“현경면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욱 건강해져 면민들께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뜻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김나연 현경면장은“더운 날씨에도 복달임 행사를 위해 땀 흘려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이션, 송편, 김장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위해 7개 군 손잡다.  충청북도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남해군, 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함양군에 따르면, 7개 군은 8월 29일 오후 4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식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7개 군이 공동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이제승 옥천부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하홍태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등 군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사말과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공동 건의문 채택, 상징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에는 대전 이남과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이 장기간 철도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 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협약에 참석한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7개 군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남도약사회 무안에 새 터전 마련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약사회가 무안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남으로 약사회관을 이전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각 시도 약사회장 및 전남도약사회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1954년 설립된 전남도약사회는 그동안 노인시설에 내의 전달,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와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특히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약사회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무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8억 7천만 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문 여는 약국에 지원했다.
서부소방, ‘119소방연구 광주대회’ 최우수상 광주서부소방서가 ‘119 소방정책연구 광주대회’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오는 10월 전국대회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36회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을 발굴,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36회째를 맞았다.이번 대회에는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및 119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율 주제로 광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등 5개 소방서가 모두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연구논문 1차 심사와 이날 발표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대회 결과, ‘웹 기반 소방자료관리시스템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광주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서부소방서는 오는 10월 소방청 주관 전국대회인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우수상은 ‘공동주택 화재 연기제어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북부소방서가 차지해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고층건축물 추락사고의 인명구조 방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남부소방서가 받았다.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뿐 아니라 소방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로 활기찬 시작  함양군은 10월 11일 병곡면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3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달리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5km와 10km 두 개 코스로 진행됐다.  최근 달리기 열풍을 반영하듯 사전 온라인 접수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대회 당일 현장 접수에서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도 5km 코스에 직접 참여해 군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대회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 통제와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웃으며 함께 뛰는 모습에서 함양의 힘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은 “주말 아침임에도 밝은 얼굴로 달리는 군민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대회로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결과는▲ 10km 여자부 황진아(50분 13초), 남자부 김홍철(43분 26초),▲ 5km 여자부 현주은(27분 30초), 남자부 박윤하(22분 42초)가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본 대회는 오는 10월 18일 함양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약사회, 성금 1천 4백만원 기탁 전북자치도, 도약사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기탁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400만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경한 전북자치도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 이선경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 물품지원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이동복지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보건·복지·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단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열악한 의료지원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또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863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성금을 전달하여 온열매트를 구입, 도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은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라고 전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환경전문가 등 시민으로 구성된 점검반 3개조를 편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선정해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주기별 자가측정 적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누리집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사업장 1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철저한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