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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1.1km 조성
- 걷고 싶고, 걷기 좋은 도시‘워커블 시티(walkable city) 무안’조성에 박차 - 2024-07-12 17:56:26 최종 업데이트 2024-07-12 17:56: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무안군은 민선 8기 슬로건에 걸맞은 보행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악신도시 내 접근성이 좋은 대죽도 근린공원 산책로에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한층 증진시킬 수 있는 어싱길을 준공해 지난 1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어싱(Earthing)이란,‘땅’(Earth)과‘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혈액순환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그 인기가 높아졌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은 길이 1.1km, 폭 1.9m의 마사토 포장길로 조성하였고,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경관배수로 위를 지나가는 목교에는 인조 잔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군은 매년 대죽도 근린공원 주변 2,000㎡ 천변에 유채꽃,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어 어싱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힐링의 장소로 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이번 어싱길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안형 워커블시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기 좋은 국가 대표 브랜드 도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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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함양군수,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등 안점 점검 진병영 함양군수는 7월 12일 상림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물놀이철과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들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 군수는 물놀이장과 인근 모래놀이터, 미끄럼틀, 에어바운싱돔 등 놀이시설과 물놀이장 부대시설인 몽골텐트, 휴게공간 등을 점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군은 지난 7월 2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개장 전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검사와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지속적인 불볕더위로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련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을 마친 진병영 함양군수는 “어린이공원의 세심한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즐겁게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현장점검 함양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과 함양군 조여문 부군수가 관내 제설전진기지 및 결빙취약지역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서상면 제설전진기지를 둘러보며, 겨울철 차량 통행 시 결빙 취약구간 및 제설취약구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또한, 제설제, 제설장비 등 대비사항을 확인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양군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함양군은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대비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을 정비하는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완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사전대비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조여문 부군수는 “군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진도군,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진도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사업 중 하나로 임산부와 만 2세 영아 가정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영아 발달 상태 검사, 영양‧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진도군은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영양사와 협업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똑똑엄마 금쪽아가’)를 제공하며, 임신기간을 포함해 3세까지 1:1 맞춤형으로 영양‧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또한, 고위험 임산부(산모 우울·미혼모·장애 산모 등) 지속 관리, 사례 회의를 통한 다문화가정 등 맞춤형 지원, 출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 지원, ‘행복한 보배섬 엄마 모임’을 통해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했다.올해 사업은 모집 인원 50명에 대한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 부담을 덜게 되었다.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이번 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산 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농업기술센터, 빛고을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제18기 빛고을농업대학’ 신입생 50명을 오는 2월17일까지 모집한다.올해 빛고을농업대학은 ‘특화작목과’, ‘신소득작목과’ 2개 과정을 운영, 지역 대표 특화작목 육성과 지역적응 신소득작목 발굴을 목표로 한다.특화작목과 과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스마트농업 교육패키지를 활용, 시설과채류 재배기술 전반을 교육할 예정이다. 신소득작목과 과정은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작물 도입을 위한 핵심재배기술과 특화 경영전략 실천교육으로 진행된다.교육은 이론과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농작업 안전, 교양교과, 분임학습, 선진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 또는 아열대작물 도입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희망자는 입학원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062-613-5273)하면 된다.광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역 대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기를 맞는 ‘빛고을농업대학’은 전문 농업인 졸업생 865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농업 현장에서 활약하며 광주농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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