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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1.1km 조성
- 걷고 싶고, 걷기 좋은 도시‘워커블 시티(walkable city) 무안’조성에 박차 - 2024-07-12 17:56:26 최종 업데이트 2024-07-12 17:56: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무안군은 민선 8기 슬로건에 걸맞은 보행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악신도시 내 접근성이 좋은 대죽도 근린공원 산책로에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한층 증진시킬 수 있는 어싱길을 준공해 지난 1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어싱(Earthing)이란,‘땅’(Earth)과‘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혈액순환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그 인기가 높아졌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은 길이 1.1km, 폭 1.9m의 마사토 포장길로 조성하였고,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경관배수로 위를 지나가는 목교에는 인조 잔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군은 매년 대죽도 근린공원 주변 2,000㎡ 천변에 유채꽃,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어 어싱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힐링의 장소로 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이번 어싱길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안형 워커블시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기 좋은 국가 대표 브랜드 도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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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날 운영 장마에도 구슬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6일 현경면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날’ 6번째 운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봉사자들이 하나 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군·현경면 기동대원, 무안우체국, 무안군 119생활안전순찰대, 한전MCS(주), 한국부인회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장마철 궂은 날씨와 싸워가며 봉사활동을 펼쳤다.특히 이정현 무안소방서장은 봉사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대상자를 격려하였다.무안군 복지기동대는 집수리 ․ 도배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 회원 등 총 10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에 도움의 손길을 펼쳐갈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매회 거듭할수록 위기가구 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민관기관과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8월 복지기동대의 날 운영은 무더위에 잠시 쉬어갈 예정이며, 9월 망운면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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