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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1.1km 조성
- 걷고 싶고, 걷기 좋은 도시‘워커블 시티(walkable city) 무안’조성에 박차 - 2024-07-12 17:56:26 최종 업데이트 2024-07-12 17:56: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무안군은 민선 8기 슬로건에 걸맞은 보행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악신도시 내 접근성이 좋은 대죽도 근린공원 산책로에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한층 증진시킬 수 있는 어싱길을 준공해 지난 1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어싱(Earthing)이란,‘땅’(Earth)과‘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혈액순환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그 인기가 높아졌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은 길이 1.1km, 폭 1.9m의 마사토 포장길로 조성하였고,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경관배수로 위를 지나가는 목교에는 인조 잔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군은 매년 대죽도 근린공원 주변 2,000㎡ 천변에 유채꽃,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어 어싱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힐링의 장소로 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이번 어싱길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안형 워커블시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기 좋은 국가 대표 브랜드 도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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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열기를 이어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 했으며, 5일부터는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를 찾아 함께 참배했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안치해 희생자들을 기린다.합동분향소 이전·연장 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으며, 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일주일 간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는 2만2425명, 자치구 분향소에는 7659명 등 총 3만84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광주시는 또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분향소’를 개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헌화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헌화 6134명, 추모글 3732개가 달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가족의 뜻과 희생자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전일빌딩245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추모를 이어간다.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입직원 이탈 막자”…광주시, 직장적응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청년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청년 신입직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하반기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23일부터 7월18일까지 모집한다.‘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자 및 청년 신입직원에게 직장적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기업 관리자를 위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 청년 직원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교육’으로 구성된다.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기업 현장방문 교육으로 진행하며, 참여인원이 적은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하는 혼합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교육 내용은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및 조직관리 ▲신입직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및 힐링프로그램 등이며, 기업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직장생활에 유용한 물품이 담긴 키트가 제공된다.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관리자와 입사 3년 이내 15~39세 신입 청년직원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신청은 광주경영자총협회 전자우편(gjef_gjef@naver.com)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교육은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사업 운영기관인 광주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시정소식-공지사항  광주경영자총협회(www.gjef.or.kr)-기업지원-직장적응 지원 사업  문의 : (사)광주경영자총협회(062-716-3423) / 이메일(gjef_gjef@naver.com)한편 상반기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는 광주지역 40여개 기업 총 1700여 명의 청년 신입직원과 관리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청년 신입직원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서 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엄숙하게 거행됐다.이날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등 8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임오경·조계원·김문수·권향엽·김영환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순호 구례군수,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조상래 곡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단체장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여순사건 7년의 기간과 77주년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종 7회 타종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유족 사연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을 전했다. 영상이 상영되자 유족과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는 유족의 말처럼 유족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기도 했다.추모곡으로는 지리산에서 1천여 명이 희생된 구례 산동면의 비극을 추모한 노래 ‘산동애가’를 창극으로 구현해 지역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자리가 됐다.이어진 평화 메시지 낭독은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참석해,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울림있는 말을 전했다. 이번 추념식은 특별법 제정 이후 네 번째 정부 지원 행사로, 국가 차원의 공식 추모와 화해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대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위령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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