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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 비전 및 시민펀드 선포식 개최
김해 All-City Campus 비전과 시민펀드 추진 천명 2024-07-10 17:10:44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17:10:44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김해시는 10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인제대학교 주관으로 ‘글로컬대학 비전 및 시민펀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경남도, 경남도의회, 김해시의회, 김해교육지원청, 한국전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과 유관기관, 관내 기업, 김해시민 대표 등 29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속에 지역 구성원으로서 대학 혁신과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경제가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발표했다. 인제대학교 사업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로운 학사구조 개편, All-City governance 그리고 시민펀드’이다.  


 인제대학교 정원의 약 40%는 의대, 약대 등 보건계열로 타대학보다 학사구조 개편이 자유롭다. 인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모듈형 교과과정, 융합학위, 무학과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지산학 공동거버넌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스마트물류, 미래자동차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기업수요에 맞는 현장체험형 인재양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여개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24학년도에 현장캠퍼스를 실제 운영하였고 또한 오스트리아 AVL 등과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우수 해외기업 연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또  ‘교육혁신, 산업혁신, 지역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교육모델을 제시하며 학생, 기업,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시민펀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시민펀드는 시민들의 참여의향을 받아 글로컬대학에 지정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립대학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고 참여자에게 교육바우처, 의료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홍태용 시장은 “대학은 지역 성장의 핵심이며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비수도권 소멸을 극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로 지‧산‧학이 의기투합한 글로컬대학 사업은 김해시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김해 올시티 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제대학교는 2주 남짓 남은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는 22일 글로컬대학 추진기관장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실행계획서를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최종 보완할 예정이다. 8월 말 교육부로부터 최종 지정되면 인제대학교는 경남도 인구의 30%인 100만명이 거주하는 경남 동부권의 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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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및 포럼 개최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6월 28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다운동 먹거리단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도시재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 전문가, 지역 주민, 상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태화강국가정원과 먹거리단지를 연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예산 270억 원을들여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4만 7,000㎡ 내에 △정원마을호텔(게스트하우스) △식물테라피센터 △푸드테라피센터등의 다양한 복합 문화관광 거점시설과 테마별 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1부 공청회에서 중구는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어서 열린 2부 도시재생 포럼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울산 중구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중구는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김영길 중구청장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친환경 정원도시,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무안군, 26일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 팡파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6일 무안낙지의 역사성을 알리는 ‘무안갯벌 1454’ 개막선언을 하며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의 시작을 알렸다.무안읍 뻘낙지거리 및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무안의 대표 특산품인 낙지를 소재로 하여 낙지고장 일번지의 먹거리 브랜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축제는 김산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정길수·나광국 도의원,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유관기관장이 참여해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무안에서 낙지를 토산품으로 진상하기 시작한 오랜 역사성을 알리는 ‘무안갯벌낙지 1454’ 개막선언으로 시작했다.개막선언 직후에는 낙지비빔밥 100인분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관광객에게 나눠주며 무안낙지의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또한 유명가수들이 출연한 개막 축하공연과 낙지 경매, 낙지 잡기, 고구마 캐기·무안 분청·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가 열려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축제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군민가요제, 버스킹 공연,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 판매 등이 계속된다.김산 군수는 “명품 무안갯벌낙지의 진가를 직접 맛보고 즐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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