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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등 교사들, ‘2030 교실 수업 방향성’ 논의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실 수업자‧교육감 대화의 자리 마련 2024-07-10 17:02:48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17:02:48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김대중 교육감과 대화의 날을 갖고, ‘2030 중등 수업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대화의 자리는 지난 5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수업을 진행한 ‘미래교실수업연구회’ 중등 수업 교사, 지원단 등이 참여해 ‘2030 중등 수업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2030 수업에서 인공지능‧챗 GPT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슬건 부영여자고등학교 수학 교사는 “2030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AI를 도구로서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해 자기주도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습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일반 교실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교실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수업 모델의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교류 및 협업 수업 강화 △ 수업 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에듀테크 사용 구독료 지원 △ 2030 교실 네트워크‧플랫폼‧디바이스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미래교육하면 디지털, AI를 떠올리는데 전남 교사들이 제안한 미래 수업은 이를 뛰어넘어 전남교육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격려했다.


이어 “미래교육은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다산초당에서 가르친 내용 그대로다. 지역의 인재들을 세계적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지역‧기술과 공생하는 실천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목포창의융합교육관 미래교실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중등 미래교실 수업자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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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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