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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G-페스타 광주’로 즐거워진다
- 예술축제·행사·마이스 아우르는 이벤트 통합브랜드 - 18개 행사 구성 22일간 개최…체류형 관광 환경 마련 2024-07-10 16:57:40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16:57:4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의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지역 문화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동구·서구·광산구 등 자치구,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관광공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과 ‘G-페스타 광주’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G-페스타 광주’는 광주에서 매년 9~10월 열리는 예술·맛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한데 아우르는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다.

※ 마이스(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통합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지원 ▲행사 간 연계콘텐츠 개발, 관광상품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18개의 다양한 행사가 22일간 열리는 ‘G-페스타 광주’는 축제의 계절인 가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예술여행도시, 맛의 도시 광주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해 다양한 광주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관광객이 광주만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고 돌아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개최 시간과 장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G-페스타 광주’는 ‘예술’ 콘셉트의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와 ‘맛’ 콘셉트의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나눠 열린다.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 에이스페어(광주관광공사)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학페스티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대회(조선대학교)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광주 동구) 등 12개 행사가 열린다.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주식품대전(광주관광공사) ▲광주김치축제(광주시) ▲광주 송정 남도맛 페스티벌(광주 광산구) ▲광주서창억새축제(광주 서구) 등 6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개별 축제, 행사의 정체성과 강점을 유지하면서 통합 홍보, 연계행사 개발, 관광상품 발굴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G-페스타 광주’의 그림을 그려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협약은 ‘G-페스타 광주’라는 하나의 ‘연결 지음’으로 축제와 축제를 연결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마련했다”며 “‘G-페스타 광주’를 통해 우리 광주의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를 위해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등 관광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계절별 명확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축제 개최, 통합 연계로 도시 매력도를 높여 도시이용인구 3000만시대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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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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