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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G-페스타 광주’로 즐거워진다
- 예술축제·행사·마이스 아우르는 이벤트 통합브랜드 - 18개 행사 구성 22일간 개최…체류형 관광 환경 마련 2024-07-10 16:57:40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16:57:4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의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지역 문화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동구·서구·광산구 등 자치구,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관광공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과 ‘G-페스타 광주’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G-페스타 광주’는 광주에서 매년 9~10월 열리는 예술·맛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한데 아우르는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다.

※ 마이스(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통합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지원 ▲행사 간 연계콘텐츠 개발, 관광상품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18개의 다양한 행사가 22일간 열리는 ‘G-페스타 광주’는 축제의 계절인 가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예술여행도시, 맛의 도시 광주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해 다양한 광주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관광객이 광주만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고 돌아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개최 시간과 장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G-페스타 광주’는 ‘예술’ 콘셉트의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와 ‘맛’ 콘셉트의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나눠 열린다.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 에이스페어(광주관광공사)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학페스티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대회(조선대학교)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광주 동구) 등 12개 행사가 열린다.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주식품대전(광주관광공사) ▲광주김치축제(광주시) ▲광주 송정 남도맛 페스티벌(광주 광산구) ▲광주서창억새축제(광주 서구) 등 6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개별 축제, 행사의 정체성과 강점을 유지하면서 통합 홍보, 연계행사 개발, 관광상품 발굴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G-페스타 광주’의 그림을 그려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협약은 ‘G-페스타 광주’라는 하나의 ‘연결 지음’으로 축제와 축제를 연결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마련했다”며 “‘G-페스타 광주’를 통해 우리 광주의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를 위해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등 관광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계절별 명확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축제 개최, 통합 연계로 도시 매력도를 높여 도시이용인구 3000만시대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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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면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복달임행사 개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12일 초복 맞이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복달임 행사는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 노인회, 기관·사회단체 임원 등 200여 명에게 삼계탕, 삼합, 떡 등 각종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음식을 대접했다.행사를 위해 닭사랑 농장(대표 이민선)에서 생닭을, 현진식품(대표 정재웅)에서 열무김치를 후원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현경면 부녀회(회장 박창심)는“현경면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욱 건강해져 면민들께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뜻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김나연 현경면장은“더운 날씨에도 복달임 행사를 위해 땀 흘려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이션, 송편, 김장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 해수욕장 다채로운 볼거리·안전 관리 온힘 전라남도는 6일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도내 58개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손님맞이에 나섬에 따라 개장 기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전 관리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매년 60만 명 이상 찾는 전남 해수욕장에선 해수욕은 물론 치유 문화 체험, 해안 숲 산림욕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 콘텐츠(프로그램)가 준비됐다.올해 가장 먼저 개장하는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은 해수 녹차탕과 해수풀장, 해안 누리길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소다.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해변 버스킹을 운영할 예정이다.이어 우리나라 유일의 인공 해수욕장으로 알려진 여수 웅천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이후 예술의 섬 장도와 예울마루 공연 활성화 등으로 지난해 여수지역 해수욕장 중 가장 많은 6만 1천364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으며, 올해도 카약, 카누,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오는 13일 개장 예정이다. 4㎞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과 빼어난 해안 경관, 맨발 걷기 명소 등이 분포해 있다. 플라잉보드쇼,비치발리볼대회, 모래조각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중순까지 고흥 남열해돋이,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진도 가계, 신안 대광 등 지역별로 유명한 해수욕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어 전남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 방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남도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해변 버스킹, 음악회, 가요제 등 전남만의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 거리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준비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버스를 활용한 전남 해수욕장 홍보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해양레저체험운영(여수, 진도, 완도), 해변버스킹(보성), 달너울음악회(장흥), *송호해변축제·워터파티·가요제(해남), 매직버블쇼,공연,가요제(영광)*뱀장어, 새우잡기체험(함평), 맨손장어잡기(영광), 모래조각전시(해남, 완도) 등 해수욕장에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물놀이 공간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인근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하계 휴가철을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을 통해 점검도 강화한다.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아름다운 섬과 드넓은 바다를 조망하며 즐거움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진정한 해양치유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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