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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G-페스타 광주’로 즐거워진다
- 예술축제·행사·마이스 아우르는 이벤트 통합브랜드 - 18개 행사 구성 22일간 개최…체류형 관광 환경 마련 2024-07-10 16:57:40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16:57:40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의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지역 문화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동구·서구·광산구 등 자치구,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관광공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과 ‘G-페스타 광주’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G-페스타 광주’는 광주에서 매년 9~10월 열리는 예술·맛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한데 아우르는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다.

※ 마이스(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통합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지원 ▲행사 간 연계콘텐츠 개발, 관광상품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18개의 다양한 행사가 22일간 열리는 ‘G-페스타 광주’는 축제의 계절인 가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예술여행도시, 맛의 도시 광주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해 다양한 광주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관광객이 광주만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고 돌아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개최 시간과 장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G-페스타 광주’는 ‘예술’ 콘셉트의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와 ‘맛’ 콘셉트의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나눠 열린다.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 에이스페어(광주관광공사)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학페스티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대회(조선대학교)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광주 동구) 등 12개 행사가 열린다.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주식품대전(광주관광공사) ▲광주김치축제(광주시) ▲광주 송정 남도맛 페스티벌(광주 광산구) ▲광주서창억새축제(광주 서구) 등 6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개별 축제, 행사의 정체성과 강점을 유지하면서 통합 홍보, 연계행사 개발, 관광상품 발굴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G-페스타 광주’의 그림을 그려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협약은 ‘G-페스타 광주’라는 하나의 ‘연결 지음’으로 축제와 축제를 연결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마련했다”며 “‘G-페스타 광주’를 통해 우리 광주의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를 위해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등 관광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계절별 명확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축제 개최, 통합 연계로 도시 매력도를 높여 도시이용인구 3000만시대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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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시민사회, ‘광주발전’ 향해 달린다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광주발전’ 공동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2년을 맞아 1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현안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 맞이 성과를 살펴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선 8기에 시작된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날 열린 4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된 토론회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광주시가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2년 성과로 ▲달빛동맹을 통한 군공항이전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옛 전방·일방 부지 및 어등산 개발 본격화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등 산업 그릇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보편복지 실현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사업을 비롯해 광주역 창업밸리, AI영재고 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을 꼽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강기정 시장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4차까지 이어오며 서로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촘촘한 제도화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 광주다움통합돌봄 수혜 확대,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등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RE100 등) ▲도시 문제(지산IC,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졌다.또 참석자(플로어) 현장 질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에너지전환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 2가지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펼쳤다.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장님 신발이 몇 켤레나 닳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의 2년도 시민 일상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광주공동체를 위한 것인 만큼 서로 신뢰에 기반한 열린자세가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년간 시정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이 컸다. 정책화 노력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고,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유튜브인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 농수산식품, 2024년 수출 7억8천만달러 역대 최고 전라남도는 2024년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7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3.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7.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김과 같은 수산물과 오리털, 분유 등의 급격한 수출 증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특히 김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하며 전년보다 46.1% 증가한 3억 6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주요 김 수출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 수출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유럽, 중동 등으로 늘어나며 전남 김의 품질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오리털 역시 3천700만 달러의 수출액 73%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211.5%), 베트남(124.1%), 인도네시아(33.3%)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두드러졌다.다만 전남의 2위 수출 품목인 전복은 공급량 증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물량은 7.4%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3.5% 감소한 4천700만 달러에 그쳤다.나라별로는 전남의 수출 주요국인 일본(19.5%), 미국(33.8%), 중국(16.7%)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였으며,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각각 2.7%, 5.2% 증가했다. 이들 시장은 김, 전복, 배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꾸준한 수요를 보이며 전남 농수산식품의 신뢰도를 높였다.시군별로는 목포가 전년보다 64.5% 증가해 1억 3천800만 달러로 전남 1위를 차지했으며, 나주, 고흥, 신안이 각각 전년보다 20.2%, 15.7%, 27.2% 증가해 1억 달러대 수출실적을 보였다.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물류비 폐지의 공백을 메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 지자체 최초 H마트 온라인몰에 전남 식품관 개설,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 행사 지원 등 공격적이고 다양한 수출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2024년 전남은 농수산식품 수출 1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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