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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총 등 18곳, 산재예방‧안전문화 실천 다짐
- 중대재해 감축 위험성 평가 예방체계 구축·활용 교육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협력 강화…안전광주 포스터 전시 2024-07-10 16:53:43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16:53:43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세미나 및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7월 한 달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날 세미나 및 전시회에서 광주지역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 공공발주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사항인 위험성평가 기반 예방체계 구축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회의에서는 각 기관과 광주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9개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3개 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별 산재 예방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협업 캠페인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등 시민이 참여한 ‘함께해요 안전광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7점을 전시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시 소재 사업장들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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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불조심 강조의 달’맞아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진도지역 자활센터 등 262명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법 및 기초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 사용 체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지진 체험 ▲연기탈출 체험 ▲소화기 사용 체험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교육 ▲119 신고 방법 교육 등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이용객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키우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교육에서 진도유치원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 홍보를 위한 어깨띠를 직접 제작해 착용하고,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박천조 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장애인이나 학생, 어린이 등에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 홍보를 통해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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