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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통합시 행정편익 9,672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1조 9천억원 전망 - 75개 상생과제 도출 및 통합 로드맵 제시 2024-07-10 07:31:42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07:31:42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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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임동현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 강력히 규탄 임동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특별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강 시장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안군이 국책사업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막힌 행정”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임 특별위원장은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무안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고 협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소통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무안군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는 무안군민의 뜻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군공항 이전은 군민의 삶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정적 대응이라고 전했다.임 특별위원장은 오히려 강 시장의 최근 발언이 “무안군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꽉 막힌 행정”이라며 지역 간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임 특별위원장은 무안군민의 뜻에 반하는 광주시의 최근 행보를 거듭 비판하며 강 시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7일간 대장정 성황리 마무리 국내 최대 스포츠 대축제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7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의 경기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펼쳐졌다.목포시는 개항 이래 최초로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시민 화합체전, 관광문화체전, 경제도약체전, 행복충만체전 등을 목표로 지난 1년여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우선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린 목포종합경기장과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완공했고, 각 종목별 경기장도 개‧보수를 완료해 선수들이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그 결과 국제적인 시설로 개보수한 수영종목에서는 대회신기록 25건과 한국 신기록 4건이 달성되었고, 신축 경기장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트랙)경기에서는 대회 신기록 12건과 한국 신기록 1건이 달성됐다. 성공체전을 이루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잇따랐다. 198명의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체전홍보,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등 시민실천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시민 서포터즈(2,023명)와 자원봉사자(2,218명)들도 대회 기간 맹활약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집한 시민 서포터즈는 각 종목별 경기장을 찾아 이색적인 응원 플래카드, 피켓, 수건 등 다양한 응원도구를 활용해 열띤 응원활동을 펼쳐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자원봉사자들은 체전 기간 동안 개․폐회식 연출지원, 경기장 안내 및 질서유지 장애인․노약자 보호 안내, 경기장 내․외부 환경정비, 급수 봉사 및 교통질서 유지, 각종 홍보관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다.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지붕없는 박물관인 근대로의 여행인 문화재 야행, 목포해상W쇼, 연풍연가 가을음악회, 서남권 뮤지엄 페어 등 행사를 집중해목포를 찾는 대규모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지난 11일과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는‘2023 목포항구버스킹 특별공연’을 열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공연은 목포 평화광장을 배경으로 전국체전의 생기있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국악, 트로트, 락,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공연이었다.대회종료 이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목포항구축제, 10월 28일, 11월 4일 목포해상W쇼, 11월 4~5일 목포문화재야행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기획되어 있어 목포를 찾은 방문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시내 전역에는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해 식재한 가을꽃이 형형색색으로 만개하여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경기장 주변 10개소에 설치한 꽃탑은 대회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또한 전국체전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 및 종목별경기장, 시가지, 취약지 등 시내곳곳 청결한 도심을 위해 공무원과 청소인력을 가동해 총력을 기울였다.미담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성화맞이 행사에 어린이집 및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고, 대양산단 입주기업과 경기장 인근 종교시설에서는 체전기간 중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관람객 편의를 지원했다. 시민들의 환대에 응답하듯 참가 선수단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산하 망고장학회와 재미국대한체육회에서 다문화가정과 우리 시 전국체전 출전선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목포시내 전역을 누비는 전체 1,500여대 택시는 전국체전 엠블럼이 들어간홍보용 택시 깃발을 자발적으로 부착해 대회 홍보에 앞장서면서 붐업 조성은 물론 성공개최 분위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원 50여명이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교통안내 봉사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에 개회식 당일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몰린 4,000여대의 차량소통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이다.이번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체전을 통해 전남 도내 1,952억원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면서 전국체전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박홍률 목포시장은“이제 우리는 큰 도약을 위한 첫발자국을 내딛었다. 선수, 외지 방문객,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무척 기쁘다. 대회 기간 동안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로 선수와 방문객을 맞아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박 시장은“앞으로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체전 준비를 위해 전면 개보수를 추진한 목포실내수영장, 부주산테니스장, 국제축구센터, 카누경기장 등의 체육시설들은 시민들의 체육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의 요충지가 되어 목포시가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목포시는 곧이어 오는 11월 3일부터 개최되는 제43회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대 체전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과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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