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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통합시 행정편익 9,672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1조 9천억원 전망 - 75개 상생과제 도출 및 통합 로드맵 제시 2024-07-10 07:31:42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07:31:42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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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다양한 빛깔, 하나된 가족, 전북에서 함께해요’ 제17회 다문화어울림 축제 성황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임실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다양한 빛깔, 하나된 가족, 전북에서 함께해요’를 주제로 ‘제17회 다문화어울림 축제’를 성황리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도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일반 도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문화 체험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즐기며,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어우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기념식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박정규 의원,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심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북가족센터협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식전 행사로는 임실 지역 예술단체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한 전통춤과 합창, 댄스, 태권도 공연 등 어울림 예술제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임실 필봉농악대의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한‘온 가족 입장 퍼레이드’는 다양한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행사장 곳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 놀이, 음식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민속놀이 체험, ▲버블 놀이터, ▲어린이 인형극,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별 문화 체험 부스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올해 처음 도입된 ‘가족상’ 시상식도 주목받았다. 전북 내 다문화가족 중 지역사회 화합과 기여에 앞장선 가족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따뜻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와 연계한 임실 치즈 만들기 체험 및 방문의 해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축제와 지역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 특산품 후원도 더해져 행사에 따뜻한 의미를 더했다.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축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의 따뜻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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