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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통합시 행정편익 9,672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1조 9천억원 전망 - 75개 상생과제 도출 및 통합 로드맵 제시 2024-07-10 07:31:42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07:31:42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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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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