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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통합시 행정편익 9,672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1조 9천억원 전망 - 75개 상생과제 도출 및 통합 로드맵 제시 2024-07-10 07:31:42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07:31:42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목포시가 지난 4일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공무원, 양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통합효과분석,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와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 통합사례를 분석해 주요 쟁점사항을 접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청주시가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청원군에 양보해 명문화 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75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신안통합 시 접목가능한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임을 알렸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 지역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역에서 제시된 통합효과를 알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작년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간 정례간담회를 갖고 신안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8월중 양 시군 통합추진위원 중심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내에 변호사,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실행위원회, 상생과제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실행위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의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면서 시가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3차례의 주민설명회(신안 2, 목포 1)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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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기업, 저출생 극복위한 일 생활 균형 다짐 전라남도는 18일 광양 포스코 백운아트홀에서 도민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불균형 극복 의지를 다지고, 저출생 극복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등 기업인 100여 명과 도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여수 나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공연, 인구정책 유공자 표창, 김용근 포스코 지속가능발전 그룹장의 ‘기업차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력’ 발표, 기업 대표들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협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스코,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주식회사 등 지역 120여 기업과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업무협약’을 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로동행(一路同行)’하기로 뜻을 모았다.*일로동행 : 따로 또 같이 길을 간다는 뜻으로, 함께 나아감을 이르는 말주요 협약 내용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탄력적 근무제도 적극 추진 ▲기업에 금융지원 및 세제 감면에 상호 적극 협력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출산·양육, 일자리, 주거,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출산율 반등과 새로운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4일제 시행 기업에 ‘좋은 일자리 장려금’ 지원, ‘초등 자녀돌봄 탄력근무제 장려금’ 지원 등 도민 누구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지원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시군 출생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전남 청년희망펀드,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家),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목포 문화재 야행, 다시 찾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성황리 개최  목포의 가을밤을 풍성하게 물들인‘2023 목포 문화재 여행’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1차 야행의 호응을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목포 근대역사관, 대중음악의 전당, 유달초등학교 강당, 목포진, 목포 모자아트 갤러리 등의 근대건축물에 조명이 밝혀지고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목포 문화재 야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진행된 11월 야행은 지난 1차 야행에서 관심을 모았던 근대역사투어, 월야유랑단, 인형극 북촌사람들 등의 프로그램이 다시한번 진행되었으며, 오리엔탈프로덕순, 목포풍류단, 그날의 함성, 샌드아트 체험 등 새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관람객들의‘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풍성한 가을 축제’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다. 지난 행사에서‘메타버스로 만나는 목포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를 이번에 새로 선보인 로봇 조정 체험 프로그램‘전남디지털 배움터 애듀버스’와 함께 배치해 어린이들이 최첨단 디지털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이외에도 문화재를 다양한 빛으로 채색하는 미디어아트, 라이트 페인팅과 다양한 포토존 설치로 낭만 가득한 가을밤을 선사하였으며, 푸드트럭, 디저트 부스 확대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가을 축제가 되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목포시민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아 우리시를 찾아주신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목포의 유․무형 문화재를 향유하고 아름다운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시 찾고 싶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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