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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개최
-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 74건, 35억 원 예산 반영 - 2024-07-10 07:22:26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07:22: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초빙하여 ‘2024년 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학교는 2025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무안군 예산 현황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우수사례 소개 등 무안군 재정 여건과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무안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 교육과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공공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제안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무안군은 4개 분과 3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안읍 만창천 주변 산책로 조성, 현경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등 74건, 3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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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단골이 되어 주세요!!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부들이 명절 장을 보는 시기에 맞춰 관내 전통시장 5개소(동상, 외동, 삼방, 진영, 장유시장)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시 직원 뿐 아니라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시 산하기관(4곳) 등 많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큰 효과를 얻었다. 특히, 16개 회원단체, 약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일 단체별로 지정된 시장을 돌며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도 하고, 상인들과 소통도 하며 단순 캠페인과는 다른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과 ‘평등한 명절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명자(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많은 분들이 편리한 마트를 이용한다. 그에 비해 전통시장은 조금 불편할 순 있어도, 이번 행사를 통해 갓 만들어지는 물건을 바로 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풍경이 있어 장보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자주 찾게 될 거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추운 날 고생하신 김해시 여성단체 회원분들 및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지역 내 소비촉진,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우리 시민의 노력과 바람이 상인들에게 전달되어, 예년에 비해 어려운 명절 대목이지만 큰 힘을 받았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월별, 테마별 소비촉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안군, 청렴무안 실현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열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3일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청렴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대표를 초청하여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하여 직원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올해 무안군은 ‘청렴무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월 1회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군수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무안 안내문 교부 ▲유관기관 청렴 결의대회 등 대외적으로 청렴을 강력히 펼치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공무원이 소통하는 ‘청렴소통 릴레이’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직원 1장점 청렴릴레이 ▲청렴이행서약제·청렴실천 서약식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여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산 군수는 “2025년을 청렴무안을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아,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행정을 목표로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무안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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