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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개최
-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 74건, 35억 원 예산 반영 - 2024-07-10 07:22:26 최종 업데이트 2024-07-10 07:22:26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초빙하여 ‘2024년 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학교는 2025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무안군 예산 현황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우수사례 소개 등 무안군 재정 여건과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무안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 교육과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공공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제안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무안군은 4개 분과 3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안읍 만창천 주변 산책로 조성, 현경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등 74건, 3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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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하승철 하동군수,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적극 대응 하승철 하동군수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동군은 지난 10일, 하 군수가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응 방안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발전소 5개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예정 지자체(충남도, 경남도, 하동, 태안, 고성, 보령, 당진 등)가 참석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이날 하 군수는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 소비경기 침체,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 등 하동군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하동군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일자리, 투자유치, 세제상 지원을 요청했다.이어서 화력발전 폐쇄 후 국가전략자산 사유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송산업단지를 경남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공급망 및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존의 화력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하동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아울러 포스코 광양제철로 인한 하동군민 피해 대책 마련과 광양제철 집중투자로 인한 갈사산단 투자심리 위축의 보상으로 ‘포스코 동호안(광양제철 동쪽 해안) 개발 시 갈사산단 동반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오늘 회의는 정부가 석탄화력 폐쇄 영향 지자체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하동 화력발전소 첫 폐쇄까지 남은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여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하동 화력발전소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하동군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하동군 자체 TF팀을 현재 운영 중이며, 한국남부발전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2025년부터는 화력 폐쇄에 따른 경제, 세수, 재정, 인구, 일자리 등 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등 안점 점검 진병영 함양군수는 7월 12일 상림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물놀이철과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들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 군수는 물놀이장과 인근 모래놀이터, 미끄럼틀, 에어바운싱돔 등 놀이시설과 물놀이장 부대시설인 몽골텐트, 휴게공간 등을 점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군은 지난 7월 2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개장 전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검사와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지속적인 불볕더위로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련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을 마친 진병영 함양군수는 “어린이공원의 세심한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즐겁게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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