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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외국 학생들 함께 ‘글로컬 우정’ 키워나가요”
전남교육청,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지원 나서 2024-07-08 19:34:29 최종 업데이트 2024-07-08 19:34:29 최길동 대표 및 편집 기자 ( sunenergy8@naver.com

전남의 학생들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맺었던 외국 학생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상 연결·SNS를 통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도 속속 성사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장에서 열렸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남 학생·외국 학생들 간 교류 지원에 팔을 걷었다. 


박람회장에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과 외국 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박람회 기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중국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박람회장에 흘러나오는 K-POP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각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박람회 이후에도 광양백운고, 여수정보과학고, 목포상업여고,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등은 여행·학교생활을 주제로 교류하고,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운영해 학생들이 국제적 인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22개 박람회 참여국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 협의회(학생 의회) △ 글로컬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위원회 △ 글로컬교육 홍보를 위한 외교단 활동 등을 전개한다.


박진영 광양백운고 교장은 “중국 복건성과 전남 학생들이 박람회 한 달 전부터 화상회의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현재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우리들이 직접 기획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박람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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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일경험 쌓으세요”…광주시, 14⁓16일 드림만남의 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16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드림터)과 구직청년이 직접 만나 직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다.‘드림만남의 날’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300여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기관은 부스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직무 정보와 근무환경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만~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올해 제18기 드림청년 모집 규모는 총 4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이날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8월1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으로 나아가는 취업 디딤돌 사업”이라며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력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상습침수 7개 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 전라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나주 등 5개 시군 7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국비 1천240억 원과 지방비 827억 원이 집중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기후부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 제도는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며, 선정 시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전남도는 올해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잦았던 나주시(산포면·금천면), 담양군(고서면), 강진군(강진읍), 장성군(장성읍·서산면), 무안군(무안읍)에 대해 해당 시군과 협력, 지속해서 기후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해 신청한 7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전남도에선 올해까지 총 3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천682억 원을 투입했으며, 1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침수를 예방하고, 14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이다. 8개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중이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도시 침수가 빈번해지는 만큼, 전남도는 그동안 침수피해 극복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기후부 공모에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침수 대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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