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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이한열 정신으로 헌법 더 단단히”
- 이한열 열사 37주기 추모식…“87년 6월 광장서 민주화 꽃 피워” 2024-07-08 19:29:20 최종 업데이트 2024-07-08 19:29:20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이한열 열사 37주기를 맞아 “이한열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 북구 5‧18구묘지(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우리는 이한열 열사 앞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돌아본다”며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히고, 권력구조도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1980년 광주에서 심은 민주화의 씨앗은 1987년 6월 광장에서 꽃을 피웠다”며 “6월 광장에 피었던 이한열 열사는 6월 광장의 기폭제가 됐고 6·29 선언을 끌어내는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에 대한 설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시위대 맨 앞에서 힘껏 싸웠듯이 광주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은 이한열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추모연대 주관으로 열렸다.


추모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유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장, 김은규 광주진흥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한열 열사는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광주동산초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시위 도중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7월 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열사의 피격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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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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