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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청렴 다짐의 날’ 운영
체육담당 교직원 400명 함께 청렴선언문 낭독 ‧ 어울림마당 등 진행 2024-04-30 10:43:29 최종 업데이트 2024-04-30 10:43:29 편집 및 대표기자 최길동 ( sunenergy8@naver.com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마련한 ‘2024 학교체육공동체 청렴 다짐의 날’ 행사가 20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교육가족들의 성원 속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초・중등 체육(담당)교사, 초등스포츠지도사,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자 등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학교체육공동체의 청렴 실현을 다짐했다. 


행사의 첫 문은 한국음악교육자협의회 김정선 음악학 박사의 힐링 특강 ‘감성을 깨우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 여행’이 열었다. 이어 학교체육공동체 대표들의 ‘청렴 선언문’ 낭독,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청렴 어울림마당’이 다채롭게 운영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체육은 학교의 심장! 청렴은 학교의 정신!’ 등 22개 교육지원청과 각 직렬에서 제안한 청렴 슬로건이 게시돼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을 이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청렴이란 혼자 실천하는 정직함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학교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체육업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청렴한 학교체육 문화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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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단골이 되어 주세요!!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부들이 명절 장을 보는 시기에 맞춰 관내 전통시장 5개소(동상, 외동, 삼방, 진영, 장유시장)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시 직원 뿐 아니라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시 산하기관(4곳) 등 많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큰 효과를 얻었다. 특히, 16개 회원단체, 약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일 단체별로 지정된 시장을 돌며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도 하고, 상인들과 소통도 하며 단순 캠페인과는 다른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과 ‘평등한 명절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명자(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많은 분들이 편리한 마트를 이용한다. 그에 비해 전통시장은 조금 불편할 순 있어도, 이번 행사를 통해 갓 만들어지는 물건을 바로 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풍경이 있어 장보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자주 찾게 될 거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추운 날 고생하신 김해시 여성단체 회원분들 및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지역 내 소비촉진,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우리 시민의 노력과 바람이 상인들에게 전달되어, 예년에 비해 어려운 명절 대목이지만 큰 힘을 받았으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월별, 테마별 소비촉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위해 생활속 손씻기 실천하세요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앞두고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손 씻기 캠페인을 펼쳤다.손 씻기 캠페인은 손 씻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특히 최근 다양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행사에는 유혜영 광주여대 교수와 간호학과 학생들,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했다.참가자들은 올바른 손 씻기 OX 퀴즈 등을 통해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받았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나 세균성 감염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광주여대 학생은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세계 손 씻기의 날’은 2008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적인 날이다. 매년 10월 15일 전 세계에서 손 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손 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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