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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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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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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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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로 활기찬 시작  함양군은 10월 11일 병곡면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3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달리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5km와 10km 두 개 코스로 진행됐다.  최근 달리기 열풍을 반영하듯 사전 온라인 접수부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며, 대회 당일 현장 접수에서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도 5km 코스에 직접 참여해 군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대회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 통제와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웃으며 함께 뛰는 모습에서 함양의 힘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은 “주말 아침임에도 밝은 얼굴로 달리는 군민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대회로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결과는▲ 10km 여자부 황진아(50분 13초), 남자부 김홍철(43분 26초),▲ 5km 여자부 현주은(27분 30초), 남자부 박윤하(22분 42초)가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제64회 함양군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본 대회는 오는 10월 18일 함양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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