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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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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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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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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 일자리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우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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