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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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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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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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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 진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아침방송’을 7일부터 시작했다.청렴 릴레이 아침 방송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군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청렴 방송은 매주 월·수·금 오전 9시에 청내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김산 군수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들의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공직 내 청렴 분위기를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은 총 41회 진행된다.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실천으로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공직자 모두 동참하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군은 청렴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방지 교육 ▲청렴 자가학습 ▲청렴 군민감사관 활동 등을 통해 청렴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김해시 어린이집 종사자 회계교육 실시 김해시는 지난 12일 장유 다누림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장유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습득했던 지식과 노하우 위주로 이해하기 쉽고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재무·회계 주요 위반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성욱 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회계교육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투명성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차 교육을 보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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