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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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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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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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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수산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입맛 사로잡다 전남지역 프리미엄 농수산물이 동남아 한류 거점으로 부상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전라남도는 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온몰 센쏙 시티’에서 ‘전남 케이-푸드(K-Food) 판촉전’을 열어 해조류와 장류 등 36종의 전남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판촉전은 전남도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됐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유통기업 캄코브라더스㈜의 킨 삭(Kin Sak) 대표와 정종웅 고문, 언 소파(Un Sopha) 이온캄보디아 이사,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송동일 재캄보디아 농산업협회장을 비롯한 현지 경제·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일반 소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전시에선 전남 대표 수출기업 ㈜흥일식품의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해 고추장, 쌈장 등 총 36종의 전남산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행사에서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고 나눠 먹으며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큰 주목을 받았다.행사장이 위치한 이온몰 센쏙 시티는 주말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로, 중산층과 외국인 거주자가 집중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이 점을 활용해 케이-푸드 고급 이미지 구축과 수출시장 확대를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시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캄보디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이다. 2024년 전남의 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441만 달러 규모로, 이 중 조미김(66만 달러),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67만 달러) 중심의 식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전통 주류 등으로 수출 품목이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촉전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맛은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들녘에서 나온다. 판촉전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과 전남의 건강한 맛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식품이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도록 글로벌 판촉 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미국, 베트남, 태국 등 13개국에 총 31개의 상설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 유통사와의 정기 수출상담회, 상설판매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강화는 물론, 프놈펜 외 지역으로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김해시 어린이집 종사자 회계교육 실시 김해시는 지난 12일 장유 다누림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장유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습득했던 지식과 노하우 위주로 이해하기 쉽고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재무·회계 주요 위반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성욱 생활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회계교육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투명성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차 교육을 보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회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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