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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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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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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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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시민사회, ‘광주발전’ 향해 달린다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광주발전’ 공동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2년을 맞아 1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현안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 맞이 성과를 살펴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선 8기에 시작된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날 열린 4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된 토론회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광주시가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2년 성과로 ▲달빛동맹을 통한 군공항이전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옛 전방·일방 부지 및 어등산 개발 본격화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등 산업 그릇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보편복지 실현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사업을 비롯해 광주역 창업밸리, AI영재고 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을 꼽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강기정 시장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4차까지 이어오며 서로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촘촘한 제도화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 광주다움통합돌봄 수혜 확대,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등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RE100 등) ▲도시 문제(지산IC,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졌다.또 참석자(플로어) 현장 질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에너지전환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 2가지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펼쳤다.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장님 신발이 몇 켤레나 닳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의 2년도 시민 일상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광주공동체를 위한 것인 만큼 서로 신뢰에 기반한 열린자세가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년간 시정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이 컸다. 정책화 노력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고,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유튜브인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무안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충혼탑 광장에서 거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6일 무안읍 남산 충혼탑 광장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이날 추념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이계화 전몰군경유족회장의 추모헌시 낭독, 추모의 노래, 무안군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이 이어졌다.이후 경찰순직 기념비, 3·1 독립운동 무안의적비, 항일독립지사 숭모비 참배로 마무리됐다.김산 군수는 추념사에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을 뒤로하고 조국을 선택한 선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며 “그들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무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한편,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보훈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매년 거행하고 있다.
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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