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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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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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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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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28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을 맡은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 김성범 회계사, 강대숙 전 은행원, 김철준·배석인 전 지방서기관 등 총 5명이다.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목포시의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 집행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조성오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위원들께서는 시 재정 운영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발전적인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주문했다.
서부소방, ‘119소방연구 광주대회’ 최우수상 광주서부소방서가 ‘119 소방정책연구 광주대회’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오는 10월 전국대회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36회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을 발굴,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36회째를 맞았다.이번 대회에는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및 119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율 주제로 광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등 5개 소방서가 모두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연구논문 1차 심사와 이날 발표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대회 결과, ‘웹 기반 소방자료관리시스템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광주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서부소방서는 오는 10월 소방청 주관 전국대회인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우수상은 ‘공동주택 화재 연기제어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북부소방서가 차지해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고층건축물 추락사고의 인명구조 방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남부소방서가 받았다.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뿐 아니라 소방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교육지원청, 사춘기 자녀 성장 학부모와 손잡고 함께 키운다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은 9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무안, 함평,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사춘기 자녀 학부모 되기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사춘기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학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와 사례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 학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원활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점 학부모지원센터인 무안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함평, 영광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약 27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강사진은 사춘기 심리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무안 지역에서는 남악초, 삼향초 등 초·중학교 9곳과 함평의 엄다초, 영광의 대마초와 영광초에서 교육이 운영된다.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성장 지원 체계의 확산을 목표로 하며, 학부모의 상담 역량 강화와 부모-자녀 신뢰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다.김보훈 교육장은 “사춘기는 자녀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기일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시기”라며 “이번 교육이 학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무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 자립준비청년에 후원금 (재)KMI한국의학연구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후원금 2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전달된 후원금 2000만원은 광주자립전담기관을 통해 광주지역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은 “어떤 기업이든 사회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누고 보듬어야 한다”며 “자립준비친구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성장해 국가와 세상을 더 밝게, 더 건전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여의도·강남)과 지방 5곳(광주·수원·대구·부산·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백혈병·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의료비, 다문화가정 후원 등 최근 광주지역에 10년간 1억16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던 참에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정성을 더해줘 힘이 된다”며 “청년들이 힘을 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도 손을 맞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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