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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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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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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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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추석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대대적 추진  함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과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산삼축제장 잔디광장에서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화합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함양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협의회, 민방위 단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군민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읍·면별로 하루를 정해 하천변, 등산로, 마을 진출입로 등 생활공간 곳곳을 집중적으로 정화한다. 특히 필봉산 등산로 정비(산림녹지과), 황석산 산지 정화(관광진흥과·산림조합), 마천면 전통시장 인근 하천 정화, 휴천면 시가지 청소, 안의면 체육공원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환경정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정화 활동으로 한층 깨끗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해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김해시는 19일(일) 김해문화의전당 애두름마당에서 ‘제16회 휠체어와 함께하는 나눔 걷기대회’와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걷기대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희망나누미클럽(회장 허윤)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반천 일원을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해반천 일원에서 진행된 걷기대회에서는 코스 중간 지점인 김해시 자전거교육장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휠체어 운전 안전교육’이 함께 열렸다.참가자들은 휠체어 주행 시 안전수칙, 회전 및 경사로 이동 방법 등을 직접 배우며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체험했다.걷기대회 이후에는 2부 행사로 ‘희망을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가 이어졌다.이번 가요제에는 지난 10월 11일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참가자가 본선 무대에 올라 노래로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참가자들은 장애를 넘어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쳤으며,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함께 응원하며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오늘의 걷기대회는 단순히 걷는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이해와 배려를 나누는 상생의 자리”라며 “김해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자리 확대, 문화·여가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해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지역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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