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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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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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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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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향사랑기부제 1년 무엇을 남겼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1년을 맞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하동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등 지역의 소멸 위험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동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억원을 초과한 4억 2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대비 134%를 달성했다.   또한 기부자에게 고향의 향기와 맛을 전하기 위한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8200만원 상당의 하동군을 브랜드화한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의 붐을 일으키고자 가수 정동원과 김다현이 고액 기부를 하며 하동을 전국에 알렸고, 출향인 및 하동을 사랑하고 교류하는 개인이 매월·매주 소액을 혹은 고액을 기부하는 등 다양하게 기부가 이어졌다.   그리고 농·축협, 신협, 소방서, 자매결연도시 및 하동과 인연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단체로 하동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로 응원을 보냈다.   그 결과 전액 세액 공제를 받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가 95% 2730건 2억 2900만원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1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는 1% 38건 1억 4200만원으로 35%를 차지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도 17명에 이르렀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하동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이어 하동 배 및 배즙, 영호진미, 재첩국, 한돈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효도(목욕) 쿠폰을 답례품으로 등록해 답례품을 다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로 환원하려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반영하는 우수사례를 남겼다.   기부금 목표액의 초과 달성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하동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이뤘지만 기부현황을 돌아보면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의 기부 건수가 66% 1885건 2억 8700만원으로 금액이 전체 72%를 차지했다.   이웃 지자체인 도내 기부 건수가 40% 1155건, 금액이 1억 6100만원으로 40%를 차지했다.   또한 12월 한달간 기부 건수가 38% 1081건 1억 4800만원으로 37%를 차지함으로써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한 관심이 기부금 모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줘 연령별·지역별·시기별 기부 모금이 다소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층과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의 관심과 기부가 상대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대응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답례품에도 각자의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담아내 기부의 선택에 감동을 선사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하동만의 답례품 개발과 축적된 기부금의 하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사용 출처를 명확히 제공해 기부자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며 신설되는 크라우드 펀딩식 지정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청년층의 선호와 향우 등 지역기부자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과제를 안았다.   하승철 군수는 “시행 초기 강제성이 없는 개인의 기부 의사에 의존한 기부금 모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계획적인 기금사업 추진 등이 어려웠지만 모금액을 축적해 나가면서 명품전원도시 하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하동만의 차별성 있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과를 확인하며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고장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잠재력 있는 하동을 깨울 수 있는 제도이다.   남중권의 중심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로 이어지는 그림 같은 풍경에 녹차, 재첩, 배, 대봉감, 딸기 등 사시사철 넘쳐나는 특산품과 편백자연휴양림, 다도해를 내려다보는 케이블카, 화개장터·옥화주막·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이병주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문학 체험까지 하동으로 기부가 아닌 하동을 사랑하는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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