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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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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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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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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김해시,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은 전염성비기관염, 소 설사병(주사제, 경구제) 3종으로 총 8,715마리분 공급을 위해 시는 2개반 7명을 편성해 공수의 방문 접종과 농가 자체 접종을 추진한다.   이 기간 지역별 공수의가 소규모 사육농가, 고령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우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3월)에는 아까바네, 탄저·기종저, 유행열 3종에 대한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20,000마리분을 공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과 축산농가 예찰 등 지속적 관리로 김해시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축전염병 일제접종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 농가예찰 강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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