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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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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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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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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전북…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찾는다 어느 여름밤, 무주의 안성마을 낙화놀이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한지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는 순간, 작은 불꽃은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의 감탄이 터져 나온다. 완주의 오성한옥마을에선 낮보다 더 따뜻한 불빛이 한옥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고, 전통차와 국악 선율이 조용히 어둠을 채운다. 이처럼 전북의 밤은 이제 관광의 주인공이 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숨은 밤 풍경과 지역의 고유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의 밤’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공모 대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전통문화가 녹아든 마을 축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자연경관에 라이트쇼를 입힌 수변공간 등,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소들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은 최대 3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곳이 선정되며, 선정된 명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명소들을 중심으로 ‘밤에도 머무는 전북’, ‘야간관광도시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최근 여행 트렌드는 ‘잠깐 들렀다 가는’ 소비형에서 ‘머무르며 즐기는’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야경과 야시장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고, 문화공연과 푸드 콘텐츠는 소비를 촉진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관광의 시간대를 밤까지 확장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이번 공모를 기획했다.무주, 완주, 군산, 정읍 등 이미 지역별로 야간 명소 가능성을 품은 공간들이 많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장소들이 전북의 대표 야간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전북자치도는 공모 선정 이후, 브랜딩 및 콘텐츠 고도화,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 지역기업 연계 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SNS 바이럴 홍보와 ‘전북야행버스’ 등 교통 연계 모델도 검토 중이다.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 전역의 밤을 여행의 무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낮보다 아름다운 전북의 밤 풍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시민사회, ‘광주발전’ 향해 달린다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광주발전’ 공동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2년을 맞아 11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탄소중립 등 현안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 맞이 성과를 살펴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선 8기에 시작된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날 열린 4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된 토론회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먼저 광주시가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2년 성과로 ▲달빛동맹을 통한 군공항이전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옛 전방·일방 부지 및 어등산 개발 본격화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등 산업 그릇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보편복지 실현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사업을 비롯해 광주역 창업밸리, AI영재고 등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을 꼽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강기정 시장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고, 4차까지 이어오며 서로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했다”며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촘촘한 제도화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 광주다움통합돌봄 수혜 확대,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등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RE100 등) ▲도시 문제(지산IC,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졌다.또 참석자(플로어) 현장 질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에너지전환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다. 광주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 2가지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펼쳤다.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장님 신발이 몇 켤레나 닳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의 2년도 시민 일상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광주공동체를 위한 것인 만큼 서로 신뢰에 기반한 열린자세가 필요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년간 시정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 진영의 역할이 컸다. 정책화 노력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고, 광주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시 유튜브인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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