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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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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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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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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우수기업 인증 등 고용 창출·투자 성과 공유 전라남도는 13일 동부청사에서 올 한해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2024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장, 군수,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선 양질의 고용·창출 유지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일자리 우수 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 표창이 이뤄졌다.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주식회사 천사푸드, ㈜신정개발, 대한산업보수㈜, 에코랩스㈜, ㈜창대피엔비, ㈜엠에스, 케이비엠 주식회사, ㈜인터테크, 렉스이노베이션, ㈜정석푸드 나주, ㈜위드피에스, ㈜에이비알, 서강기업㈜, ㈜디엑스엠, ㈜글리제, 농업회사법인 다솔, 유한회사 장성테크, 백천기업㈜, ㈜하백, 어업법인 (유)한길, 총 20개 사다. 인증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자금 1천4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일자리 분야 우수 시군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광양시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 나주시, 화순군이,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영광군, 장려상에 고흥군, 무안군, 진도군이 선정됐다.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에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쓴 진도군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 목포시, 영광군, 우수상에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려상에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이 선정됐다.투자유치 분야 우수시군 대상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광양시가, 최우수상에 곡성군, 장흥군, 우수상에 여수시, 영암군, 진도군, 장려상에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이 각각 선정됐다.김영록 지사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미래 일자리 창출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군, 기업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최초 10년 연속 수상 쾌거를 달성했다. 전국적인 고물가 시기에 공공요금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재부 물가 평가 최우수 등급, 행안부 물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었다.또한 이차전지·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정책자금 확대,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전남 일자리정보망 운영 등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량해상케이블카 해맞이 조기 운영 및 다양한 해맞이 행사 진행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면서 올해의 소원과 가족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많이들 찾는데, 하늘 위에서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어떨까?바로 전라남도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울돌목에서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일출을 감상하는 것이다.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의 위를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새해 일출을 하늘 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6시 30분부터 해맞이 조기 운영을 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는 여타 해돋이 명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하늘 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도 스테이션에 위치한 명량마루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다도해의 파노라마 풍경이다. 일출 전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일출이 시작되면, 먼 수평선에서 붉은 바다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숨어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그 사이로 흐르는 바닷물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새해 첫 해맞이의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또한, 진도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진도타워 승전광장에서는 해맞이 시간에 맞춰서 새해 모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소망 띠 달기 등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와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울돌목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명량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진도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어서 위쪽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해 추운 겨울이 싫은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남도 특유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겨울철 가족 단위 여행지 및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새해 첫날에 맞춰서 파노라마 일출과 함께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여행을 진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전남 상생축제 ‘빛가람페스티벌’ 18⁓19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첫째날인 18일에는 광주광역시립교향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둘째 날인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이어 ▲버블·벌룬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돼 있으며, 초대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끝으로 폐막식과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플리마켓, 사회적경제기업 마켓, 푸드존,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터, 체험부스(비즈팔찌·비누·민속놀이 등), 반려동물 놀이터, 흑백사진관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이전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아 미술작품 전시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빛가람 페스티벌은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축제”라며 “문화·예술·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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