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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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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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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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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발견…물림 주의 당부 전라남도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3월 27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내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일본뇌염 주의보는 작은빨간집모기 최초 채집일을 기준으로 발령된다. 지난 3월 24~26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보인다.일본뇌염은 3급 법정감염병이다.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발생한다.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지난해 전남에선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없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국내 일본뇌염 환자 최초 발생이 2022~2023년 8월에서 2024년 5월로 빨라졌다.모기가 활동하는 4~10월엔 ▲야외활동 시 길고 품이 넓은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집 주위 고인 물 없애기 ▲방충망 및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하며,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축사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일본뇌염이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유료)을 하는 것이 좋다. 위험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이다.전남도는 일본뇌염 등 매개체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3월 4일부터 아파트, 쓰레기장, 하천, 오폐수처리장 등 매개체 서식지 2만 3천 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자율방역단과 함께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4월 2일엔 시군읍면 방역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모기생태 및 방제약품, 환경친화적 매개체 방제 교육, 현장 사례공유 등 감염병 매개체 종합방제 교육을 할 예정이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해보다 빨리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모기 등 매개체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일본뇌염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모기물림 예방수칙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진걸‧최진봉에 이광수‧박시동‧정진욱도 ‘배민 독립’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됐다 광주시가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 제3호 이광수 애널리스트, 제4호 박시동 경제평론가, 제5호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을 각각 위촉했다.광주공공배달앱 홍보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그동안 광주공공배달앱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1호 홍보맨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각각 위촉해 광주공공배달앱을 홍보하고 있다.특히 안 소장은 오마이TV 등 여러 플랫폼에 출연, 광주공공배달앱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이광수 애널리스트는 TV토론·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진욱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각각 광주공공배달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체 배달앱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공배달앱의 존재를 많이 알 수 있도록 광주공공배달앱의 홍보맨이 되어달라”며 “광주시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 논의 등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는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 ‘땡겨요’를 복수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은 가맹점 1만3430개소, 누적 주문건수 148만 건, 누적 매출액 369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지역 시장 점유율 17%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4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청계면, 통합사례관리가정에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용품 지원 무안군 청계면(면장 송영섭)은 무더위에 취약한 사례관리대상자가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하였다.  최근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폭염대비 건강 수칙 안내와 안부 확인을 함께 진행했다.사례관리 대상자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1인 장년층 등 12가정으로 선풍기와 쿨매트를 지원했다.송영섭 청계면장은 “각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들을 지속 발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계면 맞춤형복지팀은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가구원의 복잡한 문제로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통합사례관리가구로 선정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더불어 주요 욕구 해결을 위한 공적급여과 민간자원 연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복지 상담을 원하는 주민 또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알고 있는 분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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