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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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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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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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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 100주년, 전주에서 다시 뜨거워진다 전북자치도는 8일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손기정기념재단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금메달 획득 89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36년 금메달 100주년을 앞두고 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손기정기념재단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체육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재단은 마라톤 대회, 체육인 포상,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념관 운영 등 다양한 기념·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림픽 유치 홍보, 국제적 공감대 확산, 상징적 콘텐츠 공동 개발, 주요 인사 대상 지지 활동, 포럼 및 캠페인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100주년인 2036년을 기념하는 상징 콘텐츠는 전주 올림픽 유치 활동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된다.행사에 앞서 손기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태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서 손기정 동상 앞에서 헌화 행사와 기념촬영이 열렸고, 동상은 2016년 손기정 선수 우승 8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것으로, 2022년 탄생 110주년을 맞아 부조물이 추가됐다.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홍보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여론 결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손기정기념재단이 지닌 상징성과 문화 자산은 대외적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손기정 선수는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이며, 그 정신을 계승해 전주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손기정기념재단과의 협약은 올림픽 유치의 상징성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도는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시,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반기 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은 전염성비기관염, 소 설사병(주사제, 경구제) 3종으로 총 8,715마리분 공급을 위해 시는 2개반 7명을 편성해 공수의 방문 접종과 농가 자체 접종을 추진한다.이 기간 지역별 공수의가 소규모 사육농가, 고령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우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도 동시에 진행한다.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3월)에는 아까바네, 탄저·기종저, 유행열 3종에 대한 소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20,000마리분을 공급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과 축산농가 예찰 등 지속적 관리로 김해시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번 가축전염병 일제접종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 농가예찰 강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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