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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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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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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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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 3월 갤러리 뜨락, "새로운 시작은 작품의 도전이다" 김강수 작가 초대전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관장 김한철)은 오는 3월 29일까지 갤러리 뜨락에서 김강수 작가의 ‘새로운 시작은 작품의 도전이다’라는 주제로 32점의 작품을 전시한다.이번 전시회 작품은 자신의 뿌리인 외가의 풍경을 되새기며 고향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작품에 담았으며, 탁 트인 바다, 넘실한 장미꽃의 향연과 같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추억이자 향수인 광주, 무등산을 작품에 표현했다.작가는 소박하지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다양한 재료와 나이프로 겹겹이 물감을 쌓아 올려 하나의 양감 표현을 한 장미꽃과 엽서, 스케치로 행복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하였다.김강수 작가는 전라남도미술대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으로, 현재 초대개인전 및 개인전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다.김한철 관장은 “꽃을 통한 입체적인 표현과 화려한 색채가 인상적이다. 많은 뜻을 가진 꽃의 의미 중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 작가의 마음을 느끼는 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갤러리 뜨락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399-1673)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도, 건설기계 종사자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발전 다짐 전라남도는 1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건설기계 산업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회장 임순규)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선 종사자들과 가족,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서로 격려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등도 참여해 건설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발전은 곧 건사협의 발자취”라며 “앞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기계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발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건사협이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지킴이이자 전남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압해~화원 연륙연도교’ 등 SOC 분야 9천746억 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2004년 10월 설립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회는 현재 2천43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법정 전문안전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관련 법령·작업준수사항·재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함양군, 한들상권활성화 먹거리 개발메뉴 시식회 개최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18일 함양읍 용평리 한들거점센터에서 ‘함양한들상권 먹거리 개발메뉴’ 4종에 대한 시식회를 개최했다.이번 시식회는 함양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먹거리 컨설팅을 통해 개발한 메뉴로 지역특산품 소비와 관광객 유입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선보인 메뉴는 메인 메뉴와 디저트 등 4종으로, 함양에서 생산되는 흑돼지와 함양쌀로 만든 가래떡, 구워 먹는 파로 알려진 함양파(칼솟)를 활용한 ‘로떡파떡’과 흑돼지 떡갈비와 양파튀김으로 조합된 ‘양파밥’, 그리고 디저트로는 또띠아에 싸 먹는 함양 곶감을 가미한 양념 돼지고기 샌드위치인 ‘곶감 포크랩’과 ‘쌍화 감말랭이 아이스크림’이 선을 보였다.평가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병영 함양군수와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60여 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각과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성, 대중성과 소비자나 판매자의 희망 가격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했으며, 메뉴에 대한 의견 공유와 더불어 보완점, 향후 육성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선보인 메뉴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송하슬람 셰프와 ‘빵요정’으로 알려진 김혜준 셰프가 직접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함양의 특산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어졌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에 개발된 메뉴가 단순한 시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전수 교육을 통해 함양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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