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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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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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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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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 도약 잰걸음 전라남도는 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광양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에너지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대학생,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문재도 (사)에너지밸리포럼이 ‘국내 수소 정책 및 전망’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탈리아 안젤로모레노 H2IT 이사와, 일본 요스케 후지이 NEDO 책임연구원이 각각 ‘이탈리아 수소정책 및 유럽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황’, ‘일본 수소기본전략 추진현황 및 한-일 협력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한종희 한국에너지공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했다.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협약은 전남도 주도로 여수·순천·광양, 여수산단 기업 및 한국남동·동서·서부발전 3개 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광양만권의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육성·발전 등 전남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초 청정수소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다”며 전남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이어 “전남도는 지난 10월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위크’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에도 가입했다”며 “글로벌 에너지시장 개척,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2024년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올해 광양시를 시작으로, 2025년 순천시, 2026년 여수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그린리모델링 수혜 가구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수혜 가구를 방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24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여해,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수혜 가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필품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관계자들은 그린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된 주거 환경을 둘러보며 거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해당 가구는 도배, 장판, 창호, 천장, LED 조명 교체와 전기공사 등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홀로 거주하는 한 수혜자는 “낡은 벽지와 바닥, 천장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지만, 이번 개보수 덕분에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만족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06년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총 983억 원을 투입해 29,027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에도 30억 원을 투자해 500여 가구를 지원 중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연탄난방 사용 가구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난방방식 전환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수혜자들로부터 압도적인 만족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에너지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도 “전북자치도가 주거복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6일 군민의 눈 건강증진을 위해 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공공보건 의료 역할 수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안과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 주민의 안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센트럴 윤길중 안과의원에서는 협약에 따라 군민에게 ▲지역 순회 안 검진 및 의료봉사 ▲월 1회 선정된 취약계층 1인에 무료검사 ▲무안군민 일반진료비(수술비 포함) 30% 경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의 안과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안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도 연계하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을 받은 군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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