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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2024-01-14 21:09:08 최종 업데이트 2024-08-29 19:40:57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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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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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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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진도군이 6일(월)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군정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군정 방향을 점검했다.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만들기를 위해 신규시책 119건과 계속사업 271건을 발굴하고 역점공모사업과 국고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올해의 군정 주요성과로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추진으로 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교육‧출산‧육아 인프라 조성 ▲각종 대외 평가 향상 및 행정 혁신 등이 있다.특히 공모사업은 역대 최다 66건 선정에 1,012억원을 확보하고, 농수산 분야 예산을 31% 편성해 공약달성을 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첫 개설과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군은 2024년을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아름다운 진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문화예술·관광개발 ▲대형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역점방향으로 설정했다.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는 ▲新성장 4.0, 기후대응 대응 미래 전략사업 발굴 ▲육아든든 시간제 일자리 지원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진도군 전용서체 개발 추진 등 119건을 발굴해 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의존재원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각 부서장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발굴한 신규시책과 국고건의사업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자체평과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역점 햔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 지원하고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항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무안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요청을 받고 무안군 가족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를 긴급 파견했다.아이돌보미는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유가족 쉘터에서 피해자 가족을 방문한 친인척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공항 내 2층 4번 게이트 옆에 공간을 마련해 아이돌봄 전담인력과 아이돌보미를 상주시켜 장례 절차 진행 및 사고대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한다.돌봄서비스 신청은 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 긴급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신청받고 긴급돌봄서비스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김산 군수는 “사고 수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 등 세심한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입직원 이탈 막자”…광주시, 직장적응교육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청년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청년 신입직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하반기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23일부터 7월18일까지 모집한다.‘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자 및 청년 신입직원에게 직장적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기업 관리자를 위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 청년 직원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교육’으로 구성된다.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기업 현장방문 교육으로 진행하며, 참여인원이 적은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하는 혼합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교육 내용은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및 조직관리 ▲신입직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및 힐링프로그램 등이며, 기업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직장생활에 유용한 물품이 담긴 키트가 제공된다.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관리자와 입사 3년 이내 15~39세 신입 청년직원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신청은 광주경영자총협회 전자우편(gjef_gjef@naver.com)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교육은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사업 운영기관인 광주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시정소식-공지사항  광주경영자총협회(www.gjef.or.kr)-기업지원-직장적응 지원 사업  문의 : (사)광주경영자총협회(062-716-3423) / 이메일(gjef_gjef@naver.com)한편 상반기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는 광주지역 40여개 기업 총 1700여 명의 청년 신입직원과 관리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청년 신입직원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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