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체결 김해시와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20일 김해시청에서 홍태용 시장과 행복나래(주) 조민영 본부장, 행복도시락 최준 사무국장, 김유상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행복두끼’ 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 행복두끼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관내 40명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1년 동안 주 5식씩 총 1만400식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급식 지원 대상자를 발굴, 행복나래(주)의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밑반찬 제조와 배송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 4월부터 1년간이다.조민영 행복나래(주) 본부장은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신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원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 전남 발전 적극 동참 다짐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임원 연수회를 열고 올해에도 변함없는 고향사랑 실천을 약속했다.연수회에는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 강윤성 명예회장, 박찬모 시군협의회장, 각 시군 회장단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향 전남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전남 농업·농촌 발전과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광주전남시도민회에서 설립한 (사)재경광주전남향우농촌상생연대(이사장 강윤성 명예회장)와 함께 수도권의 전남 출신 지자체장·전남도 간 도농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노력 등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광주전남시도민회 23개 시군 지부도 전남도의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1위와 사랑애 서포터즈 60만 달성을 위해 365기부 릴레이 캠페인과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에 적극 동참해 전남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양광용 회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이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14개 전남 출신 지자체와도 적극 연대·협력해 수도권과 전남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의 발전에 늘 앞장서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광주전남시도민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정의 달 5월은 사랑애 서포터즈 중점 홍보 기간으로 ‘1+1 가입 이벤트’ 등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산 김, 프랑스 잡지에 소개돼 글로벌 입지 강화 전남산 김이 세계적 미식 강국인 프랑스의 잡지에 소개돼 전남산 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등 글로벌 입지 강화가 기대된다.전라남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자를 대상으로 문화, 패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K-SOCIETY 매거진 21호에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을 비롯한 해조류 식품과 전남 김 수출업체 해산(대표 최치원)을 소개했다.매거진은 완도에서 오마이김(OMG - Oh!MyGim) 브랜드를 수출하는 해산의 제품과 전 세계를 누비며 해조류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최치원 대표를 집중 조명했다.특히 한국의 생일 전통인 미역국 섭취와 출산 후 여성이 해조류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문화를 소개하며, 해초가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어미 고래도 회복을 위해 해조류를 먹는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다.해조류는 슈퍼푸드로, 간식이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이다. 특히 김은 아삭한 식감, 깊은 맛, 높은 미네랄 함량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산 김이 세계적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며 “전남산 김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 기술이 조화를 이뤄 한국 자연의 최상 품질을 담고 있어, 이번 소개를 통해 한국의 전통 해산물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최초 전투 승전 75주년 기념 추모식 군산서 개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칭의 시작이 된 해병대 최초 전투 승리 75주년을 기리는 “2025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 추모식”이 7월 13일(일) 군산에서 열렸다.이번 추모식은 6,25전쟁 당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해병대의 위상을 드높인 첫 승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순국선열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해병대 사령부와 (사)해병대전우회 중앙회가 주최, (사)해병전우회 전북연합회(회장 기영도), 군산지회(지회장 손명엽) 주관으로 열렸으며, 해병대 수륙양용전차 시승 체험, 해병대 의장대 시범, 안보교육, 청소년 문화제, 추모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청소년 문화제는 큰 호평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연예인 축하 공연, 군악대 연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도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이날 행사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구자송 해병대 부사령관, 이승도 해병대전우회 총재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여 해병대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본행사에 앞서 추모식장을 사전 방문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에서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정신은 7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있다”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해병대전우회의 지역사회 활동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전남도, 순천서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첫 개최 전라남도는 11일까지 3박 4일간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1천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야외·단체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지난해는 전남지역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연합 야영대회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국내·외 청소년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해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다.야영대회는 ‘Connecting your dream(하나 된 꿈!)’을 주제로 불꽃놀이, 워터밤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VR·AR 체험, 보드게임 등 17개 실내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라이밍, 파크골프 등 8개 실외 행사로 구성,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전남만의 자연과 문화, 미식,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번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우정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전남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목포 부흥동 둥근공원 일원에서 청소년과 도민이 함께하는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복달임행사 개최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12일 초복 맞이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복달임 행사는 현경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마을 노인회, 기관·사회단체 임원 등 200여 명에게 삼계탕, 삼합, 떡 등 각종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음식을 대접했다.행사를 위해 닭사랑 농장(대표 이민선)에서 생닭을, 현진식품(대표 정재웅)에서 열무김치를 후원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현경면 부녀회(회장 박창심)는“현경면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더욱 건강해져 면민들께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뜻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김나연 현경면장은“더운 날씨에도 복달임 행사를 위해 땀 흘려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이션, 송편, 김장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발간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군의 주요 농업 정책과 보조사업, 교육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  ‘함양군 농업지원정책 가이드북’은 농업 관련 11개 분야 109개 보조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사업명, 담당 부서, 연락처와 함께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단가, 신청 시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군은 관내 전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농업인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책자를 비치하고, 이장회의나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홍보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연례 반복하는 사업부터 신규사업까지 다양한 농업지원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농업 보조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 해 사업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어 농민 불편 감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