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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023-11-03 17:47:59
최종 업데이트 2023-11-03 17:47:5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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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면 복지기동대, 취약가구에 새 희망 전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
무안군 현경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이삼남)는 18일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해당 가구는 집 안팎에 가재도구와 옷가지가 무질서하게 쌓여 위생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복지기동대 이웃의 제보로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다.이날 봉사에는 복지기동대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쌓인 생활쓰레기와 물품을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배장판과 창호, 새시 등도 교체했다.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주택이 마치 새집처럼 단장되어 힘든 생활을 이어오던 가정에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대상자는 “어려운 형편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이제는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이삼남 복지기동대장은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는 어려운 이웃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경면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의 날’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 대기업 계열사 취업률 높아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 미래자동차학과는 취업 한파 속에서도 올해 졸업생 중 8명이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전남도립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2월 미래자동차학과 졸업자 21명 중 8명이 SK하이닉스, 여천NCC,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테코(삼성전자 계열사)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김대원 전남도립대 미래자동차학과장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대한 교원 확충, 교육과정 개편 및 시설, 장비 구축을 수행한 결과”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교육과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 빛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사업과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정비기술 인력양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자동차학과는 최근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광주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교육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진병영 함양군수, 주요 현안 국비 확보 위해 중앙부처 방문
진병영 함양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 군수는 18일 오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함양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함양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함양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현장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는 22일 중점관리대상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를 방문해 현장방문지도 및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의 인명피해 방지와 관계자 자율 책임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및 임무숙지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여부 점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상 주변 취약요소 사전파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컨설팅 ▲관계인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안전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양소방서도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농수산식품, 두바이 식탁에 오른다
전라남도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식품 상설매장을 개장,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이다.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21개 남도 제품을 판매한다.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를 시작한다.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 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15일 개장식 행사에 참석한 전용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전남 제품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동철 천사고메 회장은 “우수한 전남 제품이 중동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농수산식품이 중동의 단골 메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7월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도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해 총 13개국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신설 판매장을 지역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방식선정위 구성 착수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두 대학과 두 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