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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환경전문가 등 시민으로 구성된 점검반 3개조를 편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선정해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주기별 자가측정 적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누리집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사업장 1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철저한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도,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 전라남도는 18일 고흥 우두해역에서 적조주의보 발령 상황을 설정하고,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의 관공선, 어선, 항공기 등 33척과 1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적조주의보 발령(코클로디니움 500개체/ml) ▲선박·항공기 예찰 ▲머드스톤 및 황토 살포 ▲선박 활용 수류방제 ▲어류 긴급 방류 ▲가두리시설 안전해역 이동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도는 2016년부터 매년 적조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해 민관경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216억 원을 지원하고, 황토 6만 톤과 공용장비 20척·대, 개인장비 3천449대를 확보했다. 또 적조 발생 시 가두리를 이동할 안전해역 6개소(69ha)를 지정하고, 예찰 해역 94정점에서 적조명예감시원 199명이 예찰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민관경이 하나 돼 적조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적조 발생 시 사료 공급 조절 및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전남 해역에서는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2022년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나 장비 329대 동원, 황토 2천 톤 살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함양군보건소,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함양군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감염되며,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오래가는 기침, 가래, 객혈, 발열, 체중감소, 무기력 등이 있다.   증상이 일반 감기와 유사하여 감기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결핵 환자 발생 2명 중 1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견은 중요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검진 희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흉부엑스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추가로 가래(객담) 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있으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손 씻기 예절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어린이 뮤지컬「책 먹는 여우」공연 성료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은 11월 19일(화) 무안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31원, 679명을 대상으로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 공연을 성황리에 종료하였다.이 뮤지컬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림책 「책 먹는 여우」를 무대로 재현한 작품으로 핸드폰과 게임에 익숙한 유아들에게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여는 새로운 세계와 상상력을 제공하고 음악과 춤, 연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번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유아는 “책을 더럽히는 곰팡이와 좀벌레, 그리고 거미가 너무 웃겼다”라며 “음악도 신나고 춤을 추니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함께 온 인솔 교사는 “아이들에게 읽어준 그림책의 새로운 변신에 저절로 빠져들었다”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볼거리 체험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김보훈 교육장은 “유아기부터 책 읽기의 즐거움 및 문화예술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여 무안의 유아들이 삶을 즐기는 건강한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단과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신임 총재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48대 박성춘 신임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전북지구의 주요 활동과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는 1964년 설립이래 도내 106개 클럽,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열정․초심 함께하는 라이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불우이웃 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장학금 및 구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큰기여를 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라이온스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기부·봉사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풍요롭고 행복한 전북 실현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함양 수동면 폭염대응 경노모당 점검 함양군 수동면은 7월 9일부터 시작하여 7월 11일까지 관내 무더위 쉼터 점검을 실시하였다. 신임 이미연 면장은 관내 경노모당 34개소를 방문하여 무더위 쉼터 개방 여부,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 여부 및 운영관리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였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미연 수동면장은 “무더위가 심한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폭역 속 어른신 건강관리를 강조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동면은 최근 잦은 호우로 인한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 요령도 병행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특보 발효 시 주민들이 용배수로 및 논둑 등에 물꼬를 보러 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체결 김해시와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20일 김해시청에서 홍태용 시장과 행복나래(주) 조민영 본부장, 행복도시락 최준 사무국장, 김유상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행복두끼’ 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 행복두끼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관내 40명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1년 동안 주 5식씩 총 1만400식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급식 지원 대상자를 발굴, 행복나래(주)의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밑반찬 제조와 배송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 4월부터 1년간이다.조민영 행복나래(주) 본부장은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신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원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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