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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전남 미래교육
전남교육청,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연찬회 개최 2023-09-12 10:46:19 최종 업데이트 2023-09-12 10:46:19 편집 및 기자 최길동 ( sunenxrgy8@naver.com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829()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열고, 전남교육 정책과 관련한 소통·논의의 장을 펼쳤다.

도내 지역학부모회연합회 임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전남교육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교육감과의 대화 생성형 AI와 미래교육,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소통 주제 강의 학부모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남교육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는 현장에서 의견을 받아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한글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등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공유됐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장은 지역학부모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뜻 깊었다.”앞으로도 학교·지역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남교육청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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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인상   목포시가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부터는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과 비교해 0세 아동은 월 30만원, 1세 아동은 월 15만원이 인상됐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며,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부모급여를 받아오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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