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실무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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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3. 8.30.(수) 15:00~17:00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참 석 : 15명 - 자치경찰위원회 5(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 부산시 3(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 부산광역시경찰청 3(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 - 도로교통공단 4(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 내 용 :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정책 완화 방안 모색 |
□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77.6%)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
○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