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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영농철 대비 농기계 특별 점검 실시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읍·면사무소 보유 농기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순회수리요원 2명은 지난 12일 하동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겨우내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했던 양수기, 파쇄기, 엔진톱 등 200여 대 농기계의 작동 여부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농기계 수리비와 단가 2만 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양수기, 예초기 등은 간단한 작동 방법을 읍·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전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농기계 특별점검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위해 7개 군 손잡다.  충청북도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남해군, 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함양군에 따르면, 7개 군은 8월 29일 오후 4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식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7개 군이 공동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이제승 옥천부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하홍태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등 군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사말과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공동 건의문 채택, 상징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에는 대전 이남과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지역이 장기간 철도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유도 ▲덕유산·지리산·남해안을 연계한 관광 벨트 구축 ▲철도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협약에 참석한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라고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7개 군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대전~남해선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공보 분야 우수상(2022), 좋은 조례 최우수상(2023), 좋은 조례 우수상(2024)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전국 기초의원 중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서부소방, ‘119소방연구 광주대회’ 최우수상 광주서부소방서가 ‘119 소방정책연구 광주대회’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오는 10월 전국대회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36회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을 발굴,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36회째를 맞았다.이번 대회에는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및 119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율 주제로 광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등 5개 소방서가 모두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연구논문 1차 심사와 이날 발표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대회 결과, ‘웹 기반 소방자료관리시스템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광주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서부소방서는 오는 10월 소방청 주관 전국대회인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우수상은 ‘공동주택 화재 연기제어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북부소방서가 차지해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고층건축물 추락사고의 인명구조 방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남부소방서가 받았다.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뿐 아니라 소방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 방류…수산자원 회복 박차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해제 도리포항·마실항, 운남 도원항 일대에 감성돔 치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안에 정착성이 강한 감성돔을 집중적으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군은 올해 내수면에 뱀장어 치어 6,250마리, 연안 해역에 점농어 치어 5만 마리, 대하 종자 25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6월 중 어미낙지 7,0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또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낙지·주꾸미·갑오징어 종자 등 다양한 어종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종자 방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강한 어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주꾸미(5.11.~8.31.)와 낙지(6.21.~7.20.)의 금어기 기간을 활용해 산란·서식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열기를 이어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 했으며, 5일부터는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를 찾아 함께 참배했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안치해 희생자들을 기린다.합동분향소 이전·연장 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으며, 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일주일 간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는 2만2425명, 자치구 분향소에는 7659명 등 총 3만84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광주시는 또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분향소’를 개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헌화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헌화 6134명, 추모글 3732개가 달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가족의 뜻과 희생자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전일빌딩245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추모를 이어간다.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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