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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 주제 공모
보성군은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의 주제를 7월 11일까지 공모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제 공모전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축제의 주제를 직접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주제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yranyi@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으로 문의하면 된다.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2024년 청소년·청년축제’에서는 유명 가수 공연, 청소년·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은 물론,진로 상담 박람회와 연계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보성군 관계자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며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참신한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복지기동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번달 29일까지 광양시 소재 노후주택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급,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집중 점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 점검에는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광양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노후아파트 거주 아동 및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주택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현장에서는 노후된 전기배선 정리와 함께 누전 및 과부하 차단용 멀티탭 보급, 배전반 내 소화패치 설치 등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보급하였고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응급처치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노후주택 화재예방 집중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광양 전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 전남 발전 적극 동참 다짐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임원 연수회를 열고 올해에도 변함없는 고향사랑 실천을 약속했다.연수회에는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 강윤성 명예회장, 박찬모 시군협의회장, 각 시군 회장단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향 전남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전남 농업·농촌 발전과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광주전남시도민회에서 설립한 (사)재경광주전남향우농촌상생연대(이사장 강윤성 명예회장)와 함께 수도권의 전남 출신 지자체장·전남도 간 도농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노력 등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광주전남시도민회 23개 시군 지부도 전남도의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1위와 사랑애 서포터즈 60만 달성을 위해 365기부 릴레이 캠페인과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에 적극 동참해 전남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양광용 회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이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14개 전남 출신 지자체와도 적극 연대·협력해 수도권과 전남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의 발전에 늘 앞장서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광주전남시도민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정의 달 5월은 사랑애 서포터즈 중점 홍보 기간으로 ‘1+1 가입 이벤트’ 등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불조심 강조의 달’맞아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진도지역 자활센터 등 262명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법 및 기초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 사용 체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지진 체험 ▲연기탈출 체험 ▲소화기 사용 체험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교육 ▲119 신고 방법 교육 등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이용객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키우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교육에서 진도유치원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 홍보를 위한 어깨띠를 직접 제작해 착용하고,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박천조 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장애인이나 학생, 어린이 등에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 홍보를 통해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 주요 현안 국비 확보 위해 중앙부처 방문
진병영 함양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 군수는 18일 오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함양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함양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함양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3조 4천억원... 1년 만에 1조 5,95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