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소비 살아야 민생 산다”…광주시, 소비촉진 캠페인 광주시가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 운영,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상인연합회,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4일 광주송정역에서 ‘민생경제 회복 소비촉진 캠페인’에 나섰다.이 캠페인은 ‘12·3 계엄‧탄핵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광주시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이어간다.이날 캠페인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연말연시 행사·모임 계획대로 진행하기 ▲온라인 쇼핑보다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직장 인근 소상공인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기 등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소비진작을 위해 광주공공배달앱과 상생카드 특별 할인도 홍보했다.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1일까지 추진한다.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인다. 이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광주상생카드 예상 발행 규모는 1000억원이다.‘산타가 美(미)쳤어요! 혜택 大(대)방출!’이라는 홍보전단지도 눈길을 끌었다. 전단지에는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등 경제정책은 물론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지(G)-패스, 출생축하금 등 광주시 정책을 함께 담았다. 강 시장 등 캠페인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마치고 골목식당 활성화를 위해 1913송정역시장 인근 국밥집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엇보다 민생을 시급히 챙겨야 할 때인 만큼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특별할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 수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씩 힘을 모아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 공직자들도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점심시간에는 광주시청 주변 골목식당이 활기를 띠었다. 광주시는 24일 점심을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로 지정,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진작 확산을 위해 연말연시 소규모 행사 및 모임 소상공인 식당 이용,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상점가 제품 구입하기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25년 지방세 연찬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과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의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부(6개 시)와 군부(8개 군)로 나눠 이뤄졌다.평가 결과, 김제시와 진안군이 각각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으뜸상’을 수상했다.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원가정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117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녀양육비 월21만원)에 따른 급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00만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보건소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사항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장 수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대상자들에게 우수공무원 상장을 수여했다.상반기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최우수상에 도시공원과 주인석 사무관(중앙공원1지구 광주대표랜드마크 공원의 시작), ▲우수상에 도시계획과 김용주 주무관(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5899억원)과 외국인주민과 손은영 사무관(광주살이 A to Z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려상에 5·18민주과 송진웅 주무관(하나되는 5·18 통합조례 계승되는 오월정신) 과 회계과 최문석 주무관(20년만의 열린청사 재탄생, 장려상) 등 총 5명이다.광주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해 실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수여식에 이어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 광주시 감사위원회 임대진 사무관이 ‘적극행정!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를 주제로 적극행정 지원 제도·사례 등을 교육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내일이 빛나는 행복한 기회도시 광주’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외국 학생들 함께 ‘글로컬 우정’ 키워나가요” 전남의 학생들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맺었던 외국 학생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상 연결·SNS를 통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도 속속 성사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장에서 열렸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남 학생·외국 학생들 간 교류 지원에 팔을 걷었다. 박람회장에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글로컬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과 외국 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박람회 기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중국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박람회장에 흘러나오는 K-POP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각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박람회 이후에도 광양백운고, 여수정보과학고, 목포상업여고,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등은 여행·학교생활을 주제로 교류하고,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를 운영해 학생들이 국제적 인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22개 박람회 참여국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 글로컬 학생 네트워크 협의회(학생 의회) △ 글로컬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위원회 △ 글로컬교육 홍보를 위한 외교단 활동 등을 전개한다.박진영 광양백운고 교장은 “중국 복건성과 전남 학생들이 박람회 한 달 전부터 화상회의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현재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우리들이 직접 기획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김대중 교육감은 “박람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건설기계 종사자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발전 다짐 전라남도는 1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건설기계 산업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회장 임순규)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선 종사자들과 가족,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서로 격려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등도 참여해 건설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발전은 곧 건사협의 발자취”라며 “앞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기계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발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건사협이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지킴이이자 전남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압해~화원 연륙연도교’ 등 SOC 분야 9천746억 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2004년 10월 설립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회는 현재 2천43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법정 전문안전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관련 법령·작업준수사항·재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의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2 https://www.youtube.com/watch?v=HUw_MBYY0z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