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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공단지및 (주)태양에너지 입주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전 실무공무원 인터뷰
함평군 농공단지 및 (주)태양에너지 입주 계약 관련 현 행정 운영에 대한 전 관계 공무원의 방송 인터뷰 장소 : 함평군청 5층 강당 소회의실일시 : 2023년 10월 24일 15시 30분대담 : 대표최길동기자 노00(전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 근무) 개인정보 관계 상 이하 생략 대담내용 ○ 2016. 7. 21.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시 산림공원사업소 산림 경영팀에서 전략경영과 지역개발팀으로 옮겨졌으며, 2016. 10. 14.까지는 이 곳에서 개발행위사후관리, 토지보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 등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내부인사로 2016. 10. 17.자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팀으로 옮겨져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함평군에는 당시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총 3곳의 농공단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간 열악하였으나 운영 중인 기업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곳들로 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 해보농공단지로 201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2014년 1월에 100% 분양되었다고 대내외에 홍보되었던 곳입니다. ○ 2016년 10월 당시 본인이 살펴보기에 이러한 대내외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보 농공단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농공단지 조성공사 업체와의 분양 마케팅 문제,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입주업체들과의 행정소송, 농공단지 내 민원 등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골머리가 썩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에는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일과 이후에는 법령검토,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이전 서류 검토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태양에너지 고발 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였던 건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고발하여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지속하여 문의하시는 최길동 대표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수차례 답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길동 대표님은 당시 전 대표가 해보농공단지 입주부지 공사업체와 모종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고 회사 감사로서 문제상황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신데 함평군에서 무리하게 고발하여 상대측에만 이점이 되는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 상기 본인은 고발하게된 전임자(전임자는 향후 타시도로 전출)와도 누차 이에 관해 면담하였으나 전임자는 전임자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본인이 보기에 본 고발건이 다소간 무리한 내용이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나,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약식 기소된 사안으로 취하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공장의 등록과 정상화라도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길동 대표님께 공사 건과 관련한 민사 분쟁, 각 채권사와의 채권 ․ 채무 관계의 해소, 기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해나 장애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해결하고 준공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체없이 준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공문으로 이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입주업체들에 비해 ㈜태양에너지는 당초 분양대금의 90퍼센트 이상을 납입하여 우선 착공에 들어가 건축물들은 이미 다 건축된 상황으로 사실상 당면한 문제들 이전까지는 공장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였으며, 상기 본인은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으로 공장 준공과 등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공문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양대금 잔액 납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기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공장 준공이 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 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은 당시 농공단지업무에 임할 당시 업무 초기 다녀온 직무교육에서 느낀 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령과 원칙,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선량한’제조업 영위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하며, 그 외 투기, 사해 행위를 위해 농공단지를 이용한다거나, 단지 보조금만을 쫓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업무원칙이자 소신이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북과 가고시마현, 작은 유리조각으로 이어가는 큰 우정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 이하 진흥원)은 지난 9월 13일 전주 JB문화공간과 전주대학교에서 일본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전북-가고시마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진흥원과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는 2017년부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흥원이 가고시마현을 직접 방문해 현민들에게 전북도와 한지를 소개하고, 한지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고시마현을 대표하는 유리 공예품인 ‘사츠마키리코’ 제작 과정에서 발행하는 조각을 재활용해 캔들홀더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치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전북 도민 40여 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김기수 원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도민들이 일본 가고시마현 대표 공예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함께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북과 가고시마현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수목원, 정원문화 확산위해 정원관리사 양성 온힘
전라남도완도수목원(원장 안병석)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운영해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해남, 영암, 완도, 진도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정원식물의 이해, 정원식물 관리, 정원 조성 방법 등 정원관리의 필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60시간 맞춤형으로 진행됐다.완도수목원은 2019년부터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회 16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초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정원 관련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을 채운 교육생은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안병석 완도수목원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정원을 접하며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원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보성서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19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합동추념식을 개최했다.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김문수·문금주·권향엽·신정훈·박균택·천하람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했다. 박선호 여순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해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독,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병권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 고령이 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여순사건의 슬픔과 통한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흐린 날씨와 맞물려 참석 유족과 도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특별법 제정 이래 세 번째 정부 후원행사로 추진한 이번 추념식에 정부인사의 추모와 애도도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국정 일정으로 추모 조화를 보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도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대표로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순사건법 개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76년의 여순사건이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돼 환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군, 학교 4-H 아카데미 교육 성료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망운중학교에서‘2024년 전남 학교 4-H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했다.‘전남 학교 4-H 아카데미 교육’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4-H 이념 기초 이론을 가르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농심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4-H전라남도본부와 한국4-H무안군본부가 운영했다.전교생 44명 모두가 참석한 교육에서‘한국4-H전라남도본부’지승민 사무차장이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4-H의 상징과 역사, 슬로건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4-H 서약과 노래를 가르쳤다.또한, 농심을 배양하기 위해 야외에서는 상자 화분에 학생들이 직접 화초를 심고 가꾸는 원예 체험도 진행했다. 뙤약볕 아래서 진행한 교육인데도 선생님들이 준비한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손에 쥔 학생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교육에 참여했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국4-H무안군본부 김귀만 회장은“학생들의 웃음소리에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라며“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미래다. 건강하게만 커 달라.”라고 응원의 당부를 전했다.‘한국4-H전라남도지도교사협의회’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망운중학교 양승집 교장은“앞으로도 4-H본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우리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미래와 희망을 자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학교4-H 육성의 열정을 보였다.한편, 4-H회는 지·덕·노·체의 이념과‘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농촌 학습단체로, 4-H 활동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무안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 극한호우 총력 대응…선제적 조치로 주민피해 최소화
하동군은 7월 1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18일 오전 7시 기준, 하동지역의 일 평균 강우량은 157.6mm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악양면 296mm ▲옥종면 287mm ▲화개면 289mm ▲청암면 192mm ▲횡천면 168.5mm ▲적량면 153mm ▲북천면 147mm ▲하동읍 145.5mm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교면은 55mm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특히 17일 오후 5시부터 옥종면 일대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에 대비해 군은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안전교통과장 주재로 ‘호우예비특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3시 40분에는 부군수 주재로 ‘호우경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호우경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 공무원 약 250명이 1/3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군은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군은 호우 전날인 7월 16일부터 모든 부서와 읍·면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총 14세대 27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옥종면 두양마을 주민 11세대 20명은 호봉펜션으로 대피 중이며, 악양면 개치마을 주민 1세대 2명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하동읍 하저구마을 주민 2세대 5명은 일시 대피 후 귀가한 상태다. 시설 피해는 총 16건(도로 13건, 기타 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해 지역은 ▲하동읍(2건) ▲악양면(1건) ▲화개면(1건) ▲횡천면(1건) ▲청암면(3건) ▲옥종면(8건) 등이다. 도로 통제는 적량, 화개, 옥종면 일대 세월교 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화개면 군도2호선(도로사면 유실)은 17일 밤 10시 30분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됐다. 현재까지 도로 통제 중인 구간은 ▲적량면 농어촌도로(침수 우려) ▲옥종면 군도11호선(도로사면 유실)이다. 배수 대응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군은 총 26개소의 펌프장 중 15개소를 가동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자연배수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18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안 만조 시각과 집중호우가 겹치며 섬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저지대인 화개면과 하동읍 상·하저구, 두곡 일대가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 10분경에는 화개장터와 하저구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다행히 새벽 3시 40분을 기점으로 수위가 점차 하강하면서 상황은 큰 피해 없이 정리됐다. 군은 18일 오후부터 다시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비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역대급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군수는 18일 10시 30분경 개최된 도지사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픈 경험이 있다”며, “섬진강댐(임실), 주암댐(순천 승주) 등 상류 댐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향후에는 환경부 및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방류 계획과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 방류 승인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방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닷물 만조 시간대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