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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진도군이 6일(월) ‘2024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군정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군정 방향을 점검했다.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만들기를 위해 신규시책 119건과 계속사업 271건을 발굴하고 역점공모사업과 국고건의사업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올해의 군정 주요성과로는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추진으로 군 브랜드이미지 제고 ▲교육‧출산‧육아 인프라 조성 ▲각종 대외 평가 향상 및 행정 혁신 등이 있다.특히 공모사업은 역대 최다 66건 선정에 1,012억원을 확보하고, 농수산 분야 예산을 31% 편성해 공약달성을 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첫 개설과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군은 2024년을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아름다운 진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문화예술·관광개발 ▲대형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역점방향으로 설정했다.주요 신규시책 사업으로는 ▲新성장 4.0, 기후대응 대응 미래 전략사업 발굴 ▲육아든든 시간제 일자리 지원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진도군 전용서체 개발 추진 등 119건을 발굴해 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역동적 군정 실현을 위해 의견을 공유했다.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의존재원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시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각 부서장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발굴한 신규시책과 국고건의사업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부서별 자체평과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역점 햔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전북과 충남 등에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보는 등 예측하기 힘든 강우가 지속되고, 장마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향후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2일 산사태 취약 현장을 둘러봤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재철 전남도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의장, 보성군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보성 겸백면 상덕마을을 찾아 계곡부의 추가 침식여부, 배수로 정비, 대피소 관리 상태,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보성 상덕마을은 지난 5월 집중호우(강우량 179mm) 시 8가구 12명이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은 마을이다. 지난 3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점검 결과 마을 주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기 전 소규모 사방사업을 완료했다.이날 점검에 참여한 양동한 상덕마을 이장은 “전남도와 보성군에서 사방시설을 지원해줘 마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영록 지사는 “계속되는 강우로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 대비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대피 요청 시 적극적으로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고 일몰 전에 선제적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다.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마을을 지정하고, 경찰·소방, 마을이장·청년회 등이 대피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올해부터는 모든 재난을 대상으로 대피 도민에게 ‘재난안심꾸러미’를 지급해 대피에 따른 불안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상황 전파,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등 안점 점검
진병영 함양군수는 7월 12일 상림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물놀이철과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들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 군수는 물놀이장과 인근 모래놀이터, 미끄럼틀, 에어바운싱돔 등 놀이시설과 물놀이장 부대시설인 몽골텐트, 휴게공간 등을 점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군은 지난 7월 2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개장 전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검사와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지속적인 불볕더위로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련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을 마친 진병영 함양군수는 “어린이공원의 세심한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즐겁게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농지관리 법률 1조 의거하여 신속성 공정한 행정조치가 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농지법[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가. 삭제 <2009. 5. 27.>나. 삭제 <2009. 5. 27.>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2025. 1. 3.] 제2조
전남교육청, 4개 시도교육청과 해외 유학생 유치 협업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8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경북교육청, 경남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4개 교육청과 지속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5개 교육청은 이 협약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해외 유학생 교육과정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축 및 상호 협력, 시도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5개 시도교육청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전남교육청은 이 협약으로 시도 교육청 간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 협력, 해외 유학생 유치·운영 사례 공유, 비자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에서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찾아오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라며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글로컬 교육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남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80여명 유치(25년 3월) ▲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90여명 유치(26년 3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무안경찰, 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의 손길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 문만식)과 함께 무안 청계면의 사회복지시설인 ‘목포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과 기타 필요 물품들을 전달하는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목포장애인요양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과 교육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위문 활동을 추진했다.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25년 지방세 연찬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고창군 웰파크시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5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 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이번 연찬회는 도 및 시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과제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안군의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민원처리 실적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부(6개 시)와 군부(8개 군)로 나눠 이뤄졌다.평가 결과, 김제시와 진안군이 각각 시부·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주시와 고창군은 ‘최우수상’, 정읍시와 장수군은 ‘으뜸상’을 수상했다.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26일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 팡파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6일 무안낙지의 역사성을 알리는 ‘무안갯벌 1454’ 개막선언을 하며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의 시작을 알렸다.무안읍 뻘낙지거리 및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무안의 대표 특산품인 낙지를 소재로 하여 낙지고장 일번지의 먹거리 브랜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축제는 김산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정길수·나광국 도의원,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유관기관장이 참여해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무안에서 낙지를 토산품으로 진상하기 시작한 오랜 역사성을 알리는 ‘무안갯벌낙지 1454’ 개막선언으로 시작했다.개막선언 직후에는 낙지비빔밥 100인분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관광객에게 나눠주며 무안낙지의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또한 유명가수들이 출연한 개막 축하공연과 낙지 경매, 낙지 잡기, 고구마 캐기·무안 분청·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가 열려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축제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군민가요제, 버스킹 공연,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거리 판매 등이 계속된다.김산 군수는 “명품 무안갯벌낙지의 진가를 직접 맛보고 즐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